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68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이 사건은 사업주의 부당한 허위 신고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구직급여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3백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D가 운영하는 F{2014. 10. 14. 주식회사 C로 법인 전환됨,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4. 6. 2. 이 사건 회사로부터 5월분 급여 3백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③ 사업주 D는 피고인이 2014. 4. 2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나왔고, 채용 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2014. 5. 1.부터 정식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경리사원인 E는 2014. 5. 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스스로도 2014. 5. 19. 이전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2014. 6. 2. 지급받은 3백만 원은 2014.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급여가 아니라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급여와 함께 그 이전에 사비로 사용한 업무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비를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달의 급여와 달리 5월분 급여에만 업무비 등이 포함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5. 1.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기재취업수당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 D와 피고인 사이에 2015. 4. 이전부터 피고인의 거래처 변경 및 거래처 미수금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2015. 3.말까지 정리가 되지 않자, D는 2015. 4. 중순경 피고인에게 4월말까지 거래처 미수금을 모두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5. 4.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고 다음날인 30일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5. 4. 30.자로 피고인에 대한 고용상실 신고를 하였던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5. 초순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고용상실일을 2015. 5. 20.자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상실일을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는 외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라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연장된 고용상실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2015. 5. 4. 4월분 급여를 지급받고, 2015. 5. 8.경부터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⑥ 피고인과 사업주 D 사이에 2015. 4. 30. 이후에 피고인이 외부에서 미수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5. 4. 30.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미수금 수금 업무를 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고용상실일을 정정하여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려 하자 실제와 다르게 고용상실일이 정정신고 되었음을 제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고용상실일을 신고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