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3,0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