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76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그리하여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 결격자임)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