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77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970만 원이 피고인에 의하여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식당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임금 미 지급의 점)'을 '(금품 미청산의 점)'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