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77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백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