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81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F, G가 근무과정에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의 추가적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