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는 2013. 5. 1.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모두 위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근로자의 퇴직 당시 마무리되지 않은 일과 관련한 업무상 이유로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2014. 3.까지의 임금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관련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위 근로자 요청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 E가 위와 같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F은 2014. 8.경부터 2015. 11. 14.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위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며, 퇴직금도 위 기간에 대한 부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E가 2013. 1.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서 원심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을 조사한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부장인 I이 'E가 2013. 1.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이후인 2014. 6.경부터 2015. 9.경까지 수시로 E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E가 관련 특허권의 이전으로써 미지급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의 근로시작일인 2013. 5. 1. 이전에 E에게 지급한 금원을 임금의 선지급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부진으로 4대 보험의 납입이나 임금의 적시 지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도 않은 E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3. 1. 이후에 E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자와 그 금액이 비교적 일정해서 각 금원의 명목이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F이 2014. 4. 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서 원심 판시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자 F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 출입한 일자가 무인경비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F이 2014. 4. 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다리 부상으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어 F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피고인의 출퇴근을 도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의 부재기간 동안 일부 업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간헐적으로 업무 확인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운영 회사와 F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2014. 8.경부터 F의 근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2014. 4. 이후에 E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자와 그 금액이 비교적 일정해서 각 금원의 명목이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4대 보험의 가입시점이 근로관계의 시작일을 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많은데도 현재까지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