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진 귀국하여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 등 1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해외에 도피한 채 위 근로자들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전범식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