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해 근로자의 수가 35명(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2명 제외)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원심 계속 중 근로자들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나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계산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