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노874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임원들에게 경영을 상당기간 맡겨 오는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투입하는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