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에는 사용자위원의 대표자인 대표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당연히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따른 의장의 선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에 그 대표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삼는 관행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 폭발위험이나 추락위험, 건강장해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미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설비 매각 등 보존적 경영을 담당하고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그 취임 당시 공장의 정상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에 근로자측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