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5,5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이 26,684,679원 남은 상태에서 위 트럭을 보관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배임"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7. 1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47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신일에프씨 판매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금 35,5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9.9%를 내용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마이티(C) 트럭 1대를 중고로 구입하고, 2012. 7. 24.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은평구 구파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해주어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잔여 대출금 26,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