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89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미지급 임금에 관한 액수의 차이로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5.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82,176원 등 임금 합계 305,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근로자 E은 2015. 3. 9.부터 2015. 7. 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다음,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미지급된 임금 내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린 사실, ② E은 2015. 9. 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연차수당 포함)' 건으로 진정을 제출하면서 체불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합한 미지급 임금이 총 4,485,645원이라고 주장한 사실, ③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하여는 'E이 결근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1년 미만 퇴직자에게 연차를 지급하는지 몰라서 지급하지 못하였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진정사건의 결정에 따라 E의 계좌로 미지급 연차수당 305,312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E 사이에 그 지급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