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41,2016
판결선고
2017.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역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천안에 F이라고 계란판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게 될 예정인데, 곧 도시가스공급계약이 만료되니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LPG를 공급하도록 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가 김포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탁공장에 필요한 가스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세탁공장의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예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탁공장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및 세탁공장에 LPG를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4. 11. 6.경 2,700만 원을, 2014. 11. 7.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1번 출구 옆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무벨트 납품 계약서를 전송하면서 "처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없다. 현재 고무벨트 납품 계약을 체결 중이니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돈을 갚을 테니 6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고무벨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2014. 11. 26.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기름생산사업제안, 사업계획서, 등 기사항일부증명서, 액화천연가스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신용분석보고서 등 F 재정 관련 자료
수사보고(타청에서 수사 중인 별건 의견서 첨부), 의견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불기소장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1부, 의견서 1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계좌의 잔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6. 15.까지 고용하였던 직원 G의 임금 3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경 I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2014. 12. 18.경 처의 산후조리원 비용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세탁공장 운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세탁공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김포시 K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2013. 2.경 J 명의로 위 공장을 임차하고, 2013. 4.경부터 L으로부터 2억 2,500만 원 가량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세탁공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위 세탁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L에 대한 위 차용금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공장을 임차한 2013. 2.경으로부터 1년 9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세탁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탁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2014. 11. 6.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처 M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딸 N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위 차용금을 세탁공장운영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 세탁공장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2년여 동안 피해자에게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인정금액] 2,320만 원 = 편취금 6,320만 원 - 공탁금 4,00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