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177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2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8.초경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후 재단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8. 18.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년 5월분 내지 7월분 임금 합계 2,196만원(732만원 X 3개월)과 관련 법령에 따른 ② 해고수당 6,117,280원 및 ③ 퇴직금 29,271,280원 합계 57,348,560원(2,196만원 + 6,117,280원 + 29,27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1. 26.까지 2,000만원, 2017. 2. 24.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하고,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원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7. 4. 3. 위 나.의 ①②③ 합계 57,348,560원 전액에 관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C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524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형사재판에서 C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18. 4. 19. 위 나.의 ①②③ 합계 57,348,560원 전부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체불임금 등 합계 57,348,56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4대 보험료, 소득세 등 합계 5,418,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929,040원(57,348,560원 - 5,41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화해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 · 피고는 피고가 위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합의 자체를 파기, 즉 무효로 돌리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바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의 채권자가 위 4,000만원의 약정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가압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위 금액 상당을 공탁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92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차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