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다시 '주식회사 B'으로 순차 상호 변경)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E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14. 9. 22.부터 2015. 4. 30.까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합계 30,360,000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7. 6.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F이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5250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F이 정식재판청구(위 법원 2018고정252호)하였으나 2018. 3. 2. 그 청구가 기각되어 약식명령(벌금 4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2호증(연봉근로계약서), 갑 제3호증(지불각서)이 각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5. 4. 30.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