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575,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768
판결선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판결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업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 고용되어 2012.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31. 피고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액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원고의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의 합계금은 70,575,243원이다.
피고의 반론
원고가 2016. 7. 1.부터 7. 31.까지 거의 출근하지 않아 한 달분 급여를 차감해야 하고, 2016. 8.에는 어떠한 업무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판단
갑1, 갑2, 갑3, 을1, 을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2016. 7. 무렵 주간행사 기록에 전주 진행상황 및 금주 예정사항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C으로부터 2016. 7. 6., 7. 11., 7. 12., D으로부터 2016. 7. 20., E로부터 2016. 7. 26. 이메일을 받았고, 2016. 7. 12. F에게 홈페이지 디비(DB) 덤프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2016. 7. 7.과 2016. 7. 21. E에게 홈페이지 수정 요청사항 정리의 건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6. 9. 무렵 원고에 대한 4대보험 해지을 요청한 사실, 원고의 2012. 11. 1.부터 2016. 8. 31.까지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의 합계금은 70,575,243원인 사실, 피고 직원 G은 2016. 6. 무렵, 직원 H은 2016. 8. 중순 무렵 퇴사하였고 그 이후 피고 직원으로 대표이사 I와 원고만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가 2016. 8. 31.까지 출근하였으나 2016. 8. 무렵 피고가 경영악화로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어 보이고, 원고가 2016. 8. 무렵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2016. 8. 31.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공제항변
피고는, 피고가 ㈜삼천리네트웍스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삼천리네트웍스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에서 위 1,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임금에서 위 1,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70,575,2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