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9,924,008 원, 원고 B, C, D에게 각 23,616,005 원과 위 각 금원들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亡) F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F의 자녀들이다. 소외 도성기술공사 주식회사(이하 도성기술공사라 한다)는 공군 제3267 부대로부터 G공사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그 무렵 도성기술공사의 위 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감독자이다.
소외 H은 도성기술공사가 수급한 공사 작업 중 일부인 철거 작업을 하도급 받은 업체인 I의 대표자이다.
F은 건물철거기술자로서 2010. 12. 10.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미니굴삭기 1대와 그 밖에 화물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 31. 15:09 경 건물천정 벽면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6:20 경 사망한 피해자이다.
사고의 발생
도성기술공사는 위와 같이 2015. 3. 25. 공군 제3267 부대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중 일부인 건물철거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F은 2015. 1. 31.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5:09 경 건물천정 및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16:20 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5. 12. 15.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5135)에 도성기술공사와 H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7. 원고들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으며, 원고 A이 2015. 12. 1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112)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H이 피고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소송은 2017. 2. 9. 청구기각 되어,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여하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 31. 15:20 경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F으로 하여금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벽체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벽체 작업시에는 작업 중 벽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미니 굴삭기 헤드 가드 등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 장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및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사전점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F이 미니굴삭기의 헤드가드를 임의로 떼어낸 상태에서 굴삭기를 작동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상부에서부터 벽체 해체하는 안전한 방법 대신 붕괴위험이 높은 중간 및 하부에서부터 해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마침내 콘크리트 벽체가 무너져 작업을 하던 F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1) F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미니굴삭기 헤드 가드를 임의로 떼어낸 상태에서 굴삭기를 작동하였고 안전모도 임의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지시도 없이 F이 독단적으로 상부에서부터 벽체를 해체하는 안전한 방법 대신 붕괴 위험이 높은 중간 및 하부에서부터 해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2) 무엇보다도 피고는 도성기술공사와 임시고용계약을 맺어 그 밑에서 일을 하였던 현장소장이었고, F은 I 대표 H이 데려온 사람으로 H과 노무공급계약을 맺은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책임은 피고가 아닌 H이나 도성기술공사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도성기술공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 전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원래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I을 운영하는 H에게 하도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확인과정에서 수작업만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에 H이 굴삭기 소유자인 F에게 연락하여 F이 현장을 확인하여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수행하기로 한 사실, F은 2010. 12. 10.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미니굴삭기 1대와 그밖에 화물차량 1대 등을 보유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공동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사용자로서 F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F은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특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아니한 채 굴삭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계약 체결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였으며, 유류비 등의 증감에 다른 손익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F이 피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향후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인정 증거] 앞에서 본 각 증거, 갑제 6, 7호증, 을제 2내지 7호증, 을제 9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책임제한
원고는 나아가, 피고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F으로 하여금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벽체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벽체해체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간 및 하부에서부터 해체하는 등 불량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벽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미니 굴삭기의 헤드가드 등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작업자가 불량한 작업 방법이 아닌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점검 및 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F이 미니 굴삭기의 헤드가드를 임의로 떼어낸 상태에서 굴삭기를 작동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상부에서부터 벽체 해체하는 안전한 방법 대신 붕괴 위험이 높은 중간 및 하부에서부터 해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벽체가 무너져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게 되어, 결국 2015. 1. 31. 16:20경 카톨릭 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4,000,000 원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은 2016. 11. 18.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리모델링 시설 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71968호 사건 참조)
다만 F도 자신의 명의로 된 굴삭기 등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공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미니굴삭기 헤드를 임의로 떼어낸 상태에서 굴삭기를 작동하였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부에서부터 벽체를 해체하는 안전한 방법 대신 붕괴 위험이 높은 중간 및 하부에서부터 해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F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와 같은 F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인정 증거] 앞에서 본 각 증거, 갑제 3호증, 을제 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기하여, F의 일실 이익과 위자료, 원고들의 상속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장례비, 위자료 등) 중 일부 청구를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와 같다.
일실손해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K생
가동연한 : 60세에 달하는 2032. 10. 2.까지
직업 및 노임 단가 : 건설기계운전자, 1일 노임단가 123,642 원
계산 : 월 수입 2,720,124 원(= 123,642 원 × 22일) × 151.6961(호프만 계수) × 2/3(생계비 1/3 공제) = 275,088,107원
책임제한 : 25%
계산 : 275,088,107 원 × 25% = 68,772,026 원
장례비 : 5,000,000 원
위자료
참작사유 : F의 연령, 사고발생 경위와 결과, F의 과실 비율, F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A이 도성기술 공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 F: 15,000,000 원
원고 A: 7,000,000 원
원고 B, C, D : 각 5,000,000 원
상속관계
상속대상 금액 : 83,772,026 원 (= 68,772,026 원 + 15,000,000 원)
상속금원
원고 A : 27,924,008 원(= 83,772,026 원 × 3/9)
원고 B, C, D : 각 18,616,005 원(= 83,772,026 원 × 2/9)
계산
(1)원고 A 금 39,924,008 원(= 상속분 27,924,008원 + 위자료 7,000,000원 + 장례비 5,000,000 원)
(2)원고 B, C, D :각 23,616,005 원 (= 상속분 18,616,005 원 + 위자료 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금 39,924,008 원, 원고 B, C, D에게 각 23,616,005 원과 각 위 금원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1. 3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앞에서 본 각 증거, 갑제 1, 2, 4, 5호증, 을제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