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가단5068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8,255원, 원고 B에게 16,211,488원, 원고 C에게 10,697,2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6. 소외 주식회사 라소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에 관한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익월 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마지막으로 발주한 물품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2016. 6. 30.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 익익월말인 2016. 8. 31.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2016. 8. 17.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2865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8. 25.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밸브 납품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38,147,032원(원고 A11,238,255원, 원고 B 16,211,488원, 원고 C 10,697,289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 A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4390호, 원고 B는 위 같은 법원 2016차전4377호, 원고 C는 위 같은 법원 2016차전4210호로 각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위 각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9465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6. 8. 3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던 위 2016. 6. 30.자 세금계산서에 기한 물품대금 3,850만 원을 전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을 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가압류된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위 가압류된 채권액인 원고 A에게 11,238,255원, 원고 B에게 16,211,488원, 원고 C에게 10,697,2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위 각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10. 2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31,586원, 독촉절차비용 105,305원, 집행비용 452,500원 합계 1,289,386원을 새로 압류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새로 압류한 금액 및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 중 1,289,386원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16. 10. 21.경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체하더라도 그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추가 압류 금액 1,289,38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기본계약 제22조(계약해제, 해지사유)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가압류가 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해제가 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바, 위 가압류된 채권은 그 발생원인인 기본계약이 자동 해제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 이후 원고들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6. 11. 14. 피고에 송달 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기본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의 기본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지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게 고지해 주었는데, 그러는 중에 피고 직원의 실수로 원인 없이 3,85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거래 기본계약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제3자로부터 가압류 등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피고가 실제 위 거래 기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거래 기본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개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건을 납품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