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77,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13. 8. 1.부터 2016. 2. 29.까지 위 C에서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부터 2016. 2.까지 임금 4,200,000원 및 퇴직금 3,577,237원 등 합계 7,777,2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77,2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D, E, F 등 피고가 운영하던 C의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C의 기존 가맹점을 임의로 G으로 변경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① C이 대여해 준 신용카드단말기, 모니터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3,829,350원, ② C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매출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받는 페널티 상당 손해 19,051,745원 등 합계 22,881,095원(= 3,829,350원+19,051,745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합계 22,881,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 E, F 등 C의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C의 기존 가맹점을 임의로 G으로 변경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