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U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목록의 '배당표의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같은 목록의 '경정한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주식회사 엠엘테크놀로지스(이하 '엠엘테크놀로지스'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엠엘테크놀로지스로부터 각 퇴직금 중 별지 목록의 '실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엠엘테크놀로지스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임가공비 채권자들이다.
엠엘테크놀로지스는 지에스인스텍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에스인스텍에게 통신용 부품 및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였다(이하 엠엘테크놀로지스의 지에스인스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엠엘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각 채무명의를 취득하였으며, 피고 세계화스너, 아크로만은 이에 기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지에스인스텍에게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다.
1) 엠엘테크놀로지스는 2017. 3. 3.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금채권자 27인(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61,077,522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6. 지에스인스텍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7. 3. 7. 위 통지가 지에스인스텍에 도달하였다.
원고들 등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993호로 엠엘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161,077,522원)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4. 3. 지에스인스텍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 등은 엠엘테크놀로지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5275호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3.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21. 확정되었다.
원고들 등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427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161,077,52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5. 11. 지에스인스텍에게 송달되었다.
지에스인스텍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5605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러 건 경합되고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196,092,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U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7. 7. 12. 원고들 등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161,077,522원의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 등은 2017. 7. 13. 엠엘테크놀로지스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를철회하기로 합의하였고, 엠엘테크놀로지스는 2017. 7. 17. 지에스인스텍에게 채권양도철회 통지서를 보냈다. 2017. 8. 3. 원고들 등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양도 철회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원고들 등의 채권은 퇴직금 채권이므로 우선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 10.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95,602,386원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배당표의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국기공의 배당액 중 41,209,368원, 피고 성우금속의 배당액 중 28,101,646원, 피고 세계화스너의 배당액 중 30,982,257원, 피고 아크로만의 배당액 중 19,025,968원에 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