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소속되었던 'C 광주점(이하 '이 사건 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적 업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고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헤어디자이너'로서의 업무내용인 머리 손질과 모양내기는 업소를 방문한 고객의 희망과 요구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습득기술과 재량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예술성과 창의성 등 해어디자이너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적 덕목, 원고가 헤어디자이너로서 쌓아온 다년간의 경력과 기술, 이 사건 분쟁의 발단 등을 보더라도,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직원으로서가 아닌 헤어디자이너로서의 직업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업소를 내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야 하는 이 사건 업장의 특성상, 헤어디자이너에게 일정시간 이상 업장에 대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제한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업장 대기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원고의 업무량 평가나 보수 산정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갑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다른 헤어디자이너에게 미용업무를 맡기는 것이 애초에 금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미용가위, 전동이발기, 헤어드라이어 등 미용도구와 헤어스타일링 제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피고가 제공한 작업도구는 업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제품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헤어시술 매출액 및 헤어제품 판매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헤어시술의 경우 매출액이 높을수록 원고가 받아가는 수수료의 비율도 더 높아졌다(최소 30% 내지 최대 40%), 증인 D의 증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장은 헤어디자이너에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만 고정액수를 지급하고, 이후로는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헤어시술 매출액의 지속 정도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다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우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