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는 원고 A에게 21,393,840원, 원고 B에게 6,909,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668,920원 및 그 중 85,061,050원에 대하여는 2017. 3. 23. 부터, 나머지 22,607,870원에 대하여는 2018. 6. 19.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1,386,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3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66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은 2007. 1. 8.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상호를 'G', 'H'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였다(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라 한다).
피고 E은 2007. 1. 8.경 원고 A를, 2007. 3. 20.경 원고 B를 각 H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 E은 'H'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2012. 10. 5. 치즈가공품 등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각 2015. 2. 29.경부터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6. 8. 19.경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C는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41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D가 같은 날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에서는 C의 파산관재인 D를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I의 설립과 원고 A의 경비 납부
원고 A는 2009. 6. 8. 'I'(이하 'I'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 A는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I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로 17,447,150원을 납부하였고, I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 90,221,770원을 납부하였다.
I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대출
원고 A는 I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2011. 6. 8. J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I의 사업자 명의 계좌로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돈을 대부분 피고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33, 34, 35, 80,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H 및 C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C는 원고 A에게 퇴직금 50,056,099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6,165,335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 E이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돈을 위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은 21,393,840원, 원고 B의 퇴직금 채권은 6,909,02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 A에게 21,393,840원, 원고 B에게 6,909,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는 원고 A의 명의로 설립된 업체이기는 하나, 원고 A는 사업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 E이 실질적으로 I를 운영하였다. I는 피고 E의 지시를 받아 C의 하부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I 소속으로 등록된 직원들은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I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I의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원고 A가 아닌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 A는 I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로 17,447,150원을, I의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로 90,221,7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07,668,920원(= 17,447,150원 +_ 90,22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는 피고 E의 지시로 I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를 바로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 A는 피고 E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 E이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원고 A가 대납한 대출금 8,855,822원 및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 92,530,303원의 합계 101,386,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의 이사로서 피고 E과 공동으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므로, C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C의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C와 I가 치즈 등 식품 거래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I는 원고 A의 개인사업체로서 법률적으로 C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체이다. I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나 I의 소득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원고 A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I는 원고 A가 설립한 개인사업체이고,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은 그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인 것이 원칙이므로, I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은 당연히 원고 A의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거나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E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판단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4, 5, 6, 10, 22, 23, 29, 37, 38, 41, 42, 43, 47, 48, 51 내지 63, 73, 74, 76, 77, 82, 8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E은 2007. 1. 8.경 원고 A를, 2007. 3. 20.경 원고 B를 각 H의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2012. 10. 5.경 피고 E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1인 주주 주식회사인 C를 설립하면서 'H'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식품 도소매업을 포괄적으로 C로 이전하였다.
피고 E은 C를 설립할 당시 원고 B를 감사로 선임하였을 뿐 피고 E 외에 다른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등기임원 2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2015. 2. 29.경 원고들을 각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피고 E은 신용보증기금의 투자 이후에도 C 주식의 88. 22%를 보유하였다).
원고들은 2016. 8. 19. 경 각 C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 무렵부터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C에서 원고 A는 총괄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원고 B는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원고들의 C 이사등기 전·후에도 크게 변동이 없었다.
원고들이 C의 이사로 등기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고, 이사등기 후에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보수가 정해진 바 없이 피고 E이 일정한 임금을 책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E은 C의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나 다른 미등기 이사들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한 적도 없다.
피고 E은 1주일에 약 1회 C에 출근하여 전체 관리자 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 E은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K, 웹하드 등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 E은 C의 사무실, 공장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피고 E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2018노4889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C에서 2007. 1. 8. 부터 2016. 8. 19. 까지 근무한 근로자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50,056,099원 및 2007. 3. 20. 부터 2016. 8. 19. 까지 근무한 근로자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16,165,33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C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사로 등기되기 전부터 H 및 C의 소속의 직원으로서 H의 대표자이자 소유자, C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피고 E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후 구체적인 업무 수행 결과를 피고 E에게 보고하여 왔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는 원고들이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C의 사내이사 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A는 2007. 1. 8.부터 2016. 8. 19.까지, 원고 B는 2007. 3. 20.부터 2016. 8. 19.까지 각 H 및 C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 A의 퇴직금이 50,056,099원인 사실, 원고 B의 퇴직금이 16,165,335원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E이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2018. 10. 1.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56,099원을,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16,165,335원을 각 공탁한 사실, 원고들은 2018. 10. 24.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0. 24.를 기준으로 한 원고 A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원금 50,056,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10. 24.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448,695원{= 50,056,099원 × 0.2 × (2년 + 52일/365일)}의 합계 71,504,794원(= 50,056,099원 + 21,448,695원)이므로, 변제금 50,056,099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하면 원금 21,448,695원이 남게 된다. 2018. 10. 24.를 기준으로 한 원고 B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원금 16,165,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10. 2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926,735원{= 16,165,335원 × 0.2 × (2년 + 52일/365일)}의 합계 23,092,070원(= 16,165,335원 + 6,926,735원)이므로, 변제금 16,165,335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하면 원금 6,926,73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위 각 돈의 범위 안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퇴직금 21,393,84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6,909,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I 직원들의 4대 보험료, I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4, 5 내지 13, 22, 23, 24, 29,37, 38, 41, 42, 43, 47, 48, 51 내지 63, 73, 74, 76, 77, 8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는 2009. 6. 8. I를 설립한 이후에도 H 또는 C(이하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H와 C를 통틀어 'C'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괄 관리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I는 2009. 6. 8. 광명시 L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위 사업장소재지는 피고 E의 사촌동생인 M의 주소지였다. I는 이후 2010. 6. 3. 경 사업장소재지를 광명시 N오피스텔2차 O호로 변경하였는데, 위 사업장소재지는 피고 E이 운영하던 H의 사업장소재지(위 오피스텔 P호)에 바로 옆이었다.
피고 E은 주기적으로 원고들 및 다른 직원들로부터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경비내역, 직원급여 내역 등을 보고받았는데, 위 보고자료에는 C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I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 및 다른 직원들은 C에 관한 내용과 I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피고 E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E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C와 I에 대한 지시사항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원고 A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C와 I는 모두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
I는 자신의 명의로 치즈 등의 식품을 매입하여 C에 판매하거나, C로부터 치즈 등의 식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I는 C와는 달리 치즈 등을 가공하기 위한 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I가 C와 제3 자 사이에서 거래를 하면서 별도의 이윤을 붙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C의 회계 처리나 세금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016. 1. 내지 4. 경 이루어진 I, C,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 내용에 관하여 보면, I는 Q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그대로 C에 위 치즈를 재판매하였고, C의 직원 R은 I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S(I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C의 업무 또한 처리하였다) 등의 결재를 받은 뒤 C가 I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이체하면 I는 즉시 Q에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I는 C와 Q 사이에서 거래당사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치즈의 실질적인 거래에 관여하거나 독립적으로 이윤을 추구한 바 없다.
I의 직원으로 등록되었던 T, U, M, V, S, W 중 T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C의 직원으로서 C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직원들 외에 T 또한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9호증의 3)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와 같이 I는 C와 그 직원을 공유하였고, 내부업무회의도 두 업체가 함께 하여 왔으며, 그 회의 결과는 피고 E에게 보고되었다.
M, V, S은 피고 E의 사촌동생으로서 H 소속 직원으로 급여를 받다가 2012. 6.경 또는 2012. 10.경 I의 직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위 등록 전·후로 위 직원들의 수행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U은 H의 2012년 조직도에 H의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S, W은 C의 2016. 1. 18.자 인사발령문에 C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W에 대하여는 피고 E이 직접 2013. 10. 10.경 위 W을 C의 팀장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 E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I의 사업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에 관한 문자메시지 알림을 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가 원고 A의 사업자 명의로 설립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 A는 I를 설립함에 있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 A가 아닌 피고 E이라고 보인다. 또한 I는 C의 영업과 구분을 두지 아니한 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관리되어 왔고, 독립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C의 영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C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 피고 E, C의 내부 관계에서 원고 A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I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E이라고 할 것이며, I가 수행한 업무는 C의 영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I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A가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I 소속 직원들의 4대 보험료 17,447,150원을, I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 90,221,77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107,668,9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668,920원 및 그 중 85,061,0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나머지 22,607,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11. 6. 8. J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I의 사업자 명의 계좌로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돈을 대부분 피고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I는 원고 A가 피고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한 업체로 피고 E이 I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2016. 9. 13.경까지 I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피고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다고 보이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는 원고 A의 J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E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원고 A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J은행에 지급한 돈이나 원고 A가 J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7. 2. 15. 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8,855,822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의 잔액은 92,530,3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1,386,125원(= 8,855,822원 + 92,530,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윤민수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