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7가합2548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주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주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탁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위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신탁자가 수탁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증명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권리관계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2.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각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받아 피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며, 2016. 12. 19. 유상증자(10,000주)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5,0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점, ② 피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회사의 계좌로 합계 약 1억 3,200만 원을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소외 회사의 대출금 또는 채무를 변제한 점, ③ 원고는 2017. 10. 27.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소외 E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운영한 점, ④ 원고는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고, 2018. 6. 5. 위 노동청 지청에 출석하여 소외 회사에서 2015. 8. 20.부터 2017. 10. 27.까지 근무하였고 2017. 6.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3710)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6 피고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소방기술 관련 단체의 임원을 수행하는 등 소외 회사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현재에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2.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기철

판사 김태균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