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305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72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0,793,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07. 3.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2014. 4. 1.부터 2015. 8. 30.까지 임금 합계 29,845,210원, 2016년 1월분 임금 3,608,550원, 2월분 임금 2,935,940원, 3월분 임금 2,687,630원, 4월분 임금 2,667,600원, 5, 6월분 임금 각 2,686,650원, 7, 8, 9월분 임금 각 2,685,300원, 10월 임금 3,745,060원, 퇴직금 26,810,2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은 2004. 5.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2014. 10. 1.부터 2016. 3. 31.까지 임금 합계 34,232,940원, 2016년 4월분 임금 3,596,490원, 5, 6월분 임금 각 3,621,570원, 7, 8, 9, 10, 11, 12월분 임금 각 3,618,730원, 2017년 1월분 임금 3,560,265원, 2월분 임금 3,655,000원, 3월분 임금 3,569,950원,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809,375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75,290원, 퇴직금 49,738,9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4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3,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729,4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임금과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130,793,7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각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임금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가 지금까지 위 각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3, 4, 을 3호증의 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규정과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위 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식비와 교통비는 복리후생과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게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본 각 수당 역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과 을 3호증의 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식비와 교통비는 피고의 사원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들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앞서 본 각 수당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인 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경제적 여건과 재무 상태가 극히 악화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