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10
판결선고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배우자인 D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3, 9층에 있는 주식회사 넥스어스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발행인 주소란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521-○○○"으로, 발행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D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펜을 사용하여 "확약서, 수신 : F, 작성자 D(G), D는 2015년 3월 3일까지 원금 일금 구천만 원(\90,000,000) 중 F에게 상환할 것이며,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015년 3월 4일 D 소유의 아파트 가등기를 해제할 것이며, 원금 일금 구천만 원(\90,000,000)에 대한 공증도 작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년 2월 25일"로 기재한 후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08: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BNK캐피탈의 e-전자신청(약정)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전화"란에 "H", "직장전화"란에 "I", "휴대폰 번호"란에 "[SKT] J", "휴대폰 명의"란에 "본인", "E-Mail"란에 "K",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L", "직장명"란에 "○○○○어린이집"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약관 안내 및 동의, 자동이체약관, 개인신용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각 동의한다고 체크한 다음 D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D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전자신청(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NK캐피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전자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 7. 1.자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산와머니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L", "생년월일"란에 "M"을 입력하고, "주요 계약 내용 확인"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다음,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D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에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 7. 1.자 아프로파이낸셜 대출거래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L"를 입력하고, "주요 계약 내용 확인", "채권 수임 사실 통보 생략"에 각 동의한다고 체크한 다음, D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에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 7. 1.자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리드코프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채무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L"을 입력하고 D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 다음, D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리드코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에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제출 증거자료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산와머니 대부업체 상대수사-채무변제 완료, 리드코프 대부업체 상대수사-채무변제 완료, 대부업체 상대수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처분문서 등 중요한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위조자의 처벌불원.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공정증서 작성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시 기준으로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