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44
판결선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금형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에서 제작하는 금형의 일부 파트를 제작해서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D'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약 4억 원의 리스 채무가 있어 매월 리스료로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가 1억 원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5. 11. 경 935만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고, 2015. 12. 경 1,276 만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대금 합계 2,21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지급명령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G회사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어음개설 통장내역 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