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60
판결선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학교 앞에서 F(본점) 미용실과 지점 미용실 여러 개를 운영하던 중 지점 미용실이 전체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미용실 직원들의 월급이나 임대료 등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지점 미용실 개설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미용실의 비용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며,2015년경 아파트 담보대출금 4억 원을 포함하여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미용실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아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점 창업 비용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7. 15.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G에게 매월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점에서 피해자에게 "L점 개설 투자금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각을 할 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9. 8. 3,000만 원, 2015. 9. 22.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C에게 매월 약정한 이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M점 관련
피고인은 2015. 9. 22. 화성시 N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M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각할 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9. 23. 5,000만 원, 2015. 10. 20. 2,000만 원, 같은 달 27.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O점 관련
피고인은 2016. 2. 1. 화성시 P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O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3개월간 150만 원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5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각을 하면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2. 1.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4. 5. R점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적자로 인하여 2015. 11. 폐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피해자에게 "R점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M점에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종전 투자 원금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2.경 R점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점은 위 S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개설한 미용실이고 따라서 S에게 매월 이익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각할 경우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T, U, 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공정증서, 투자가맹계약서, U 명의 계좌 송금 내역서, M점 투자계약서, O점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지점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차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금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미용실 사업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고 사업이 호전되면 채무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와 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업 부진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