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59
판결선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협계좌(G)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건물 2층 남자화장실 변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14:54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농협계좌(K)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수원시 권선구 L빌라 건물의 우편함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13:5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O)로 8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P빌라 건물의 전기분전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거래수법 등), 필로폰 판매책과 경찰관과의 위장거래시 대화내용 캡쳐사진과 샘플 관련 사진, 판매책으로부터 샘플로 받은 필로폰 국과원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필로폰 판매책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2017. 1. 1.부터 2017. 3. 5.까지 거래내역 1. 피의자 필로폰 매수자금 입금시 CCTV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가 필로폰을 구입하고 수거한 장소 사진 정리
마약감정서(소변)
2017. 2. 4. 피의자 2차 매수일 발신내역, 필로폰 대금 입금증, 피의자가 2번째로 필로폰을 수거한 L빌라 B동
국과원 감정서(모발양성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 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 하게 만들고, 그 제조 · 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