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7,2016
판결선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6고단5177』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한국민속촌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일한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충남 홍성군 D 숙박시설(모텔) 신축공사 현장 토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를 낙찰받아 공사를 완공한 후 매도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토지 경매 자금에 대해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금의 40%를 주고, 만약에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틀림없이 투자한 금액의 2배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생활비조차 정상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D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나머지 경락대금 마련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이를 낙찰받아 공사를 완공한 후 매도하여 투자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공사현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설계비를 빌려주면 이를 위 경매대금 투자금 2억 원에 포함시켜 위 D 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2항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일람표 제5, 8, 9, 1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G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8003』
피고인은 2013. 8. 16.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I 용인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투자한 충남 홍성군 D 숙박시설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유치권을 갖고 있는 공사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임차해주면 임차 비용은 내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신축공사 현장은 피고인이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생활비조차 정상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6. I와 피해자 명의로 시가 8,110만 6,000원 상당의 J 체어맨W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190만 원에 대여하기로 약정하는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임대료 및 위약금 등 20,430,013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37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고등학교 N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홍성군 D 토지를 지인인 B 명의로 낙찰 받았다. B로부터 위 토지 위에서 진행하였던 모텔 공사를 재개할 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 받았다. 모텔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는 계약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위 토지를 내 명의로 변경하는 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공사 도급을 주고, 2,000만 원은 1차 공사기성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락 잔대금 부족으로 위 B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일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5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 및 그 지상 모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유치권 등의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3년경부터 위 사업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자금 등을 받아 왔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건축주로서 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로 당신에게 위 현장에 대한 나머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아들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4. 11. 17. 500만 원, 2014. 12. 5. 500만 원, 2014. 12. 23. 4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처 F 계좌로 2015. 7. 10. 200만 원, 2015. 7. 14. 620만 원, 2015. 7. 24.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77』
제1, 15,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녹음,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S,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숙박시설사업 투자계약서, 위임장, 자금지원 및 상환계약서, 이행각서, 합의서, 경매사건검색,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지급명령등 결정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소송자료, 경매사건내역,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신청서, 2차 경매 입찰금액 영수증, 경매사건 내역, S가 A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이체내역, B 자금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내역조회, 견적서, 현장책임자위임사실확인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X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회신) 및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홍성지원 2013가단874 유치권 부존재확인 판결문 첨부 및 유치권 판결문)
『2016고단800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녹음,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Z 회신 자료 첨부)
『2017고단7375』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위임장,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통장사본(우체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관련 민사사건 진행 경과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본건 모텔 건축 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자료)
『2018고단42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A의 각 진술녹음,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건축공사약정서, 거래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용정보결과 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최근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만 빌리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먼저 2억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배액을 보장해 달라고 제의하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따지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AB에서 피고인과 약속한 경매대금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여 유찰이 되었고, 피해자의 자금 상당부분은 경매절차에서 몰취되어 배당재단에 편입된 것일 뿐(1차 보증금 5,000만 원 가량, 2차 보증금 7,000만 원 가량) 피고인이 유용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 렌터카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약금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월 할부금은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 밀린 것을 다 납부했다.
피해자 K, P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사를 부인한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은 충남 홍성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같은 성당에 다니던 W에게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위에 이 사건 숙박시설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는 2012. 7. 24.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C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이 사건 숙박시설 공사주체인 A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W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W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생각이 없었음이 드러난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토지소유권만 확보되면 숙박시설 공사대금은 숙박시설 완공 후 이를 매각하여 회수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새로운 매수인을 급하게 물색하였고, 피해자 B를 2013. 7. 1. 만나투자를 권유하였다. 위 피해자가 2013. 7. 2. AE의 부인인 E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같은 날 위 경매절차에서 A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당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2013. 7. 8.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 작성된「숙박시설사업투자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제7조 제1항)'고 되어 있다. 그러나 AE의 신용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금지급기한인 2013. 8. 9.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었다. 2013. 10. 18.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자금지원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상환방법에 관하여 공사별로 수익이 발생 못할 시에는 지원한 날짜부터 10개월로 하되 쌍방 합의시 채권양도도 가능하고, 위 지원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용결정 권한을 주되 다만 기타 부동산 구입이나 그 밖에 개인적 재산을 취할 용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전용을 금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경매절차에서 경매대금 대출을 법무법인 AB에게 의뢰하였는데,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V, 사무국장 S는 2013. 11. 4.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책임지고 낙찰받아주고, 보증금 20%를 제외한 금액 80%를 대출 주선해주되 위약시 손해배상금을 23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B 이름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이때 지급된 입찰보증금 67,591,600원은 결국 B가 부담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 역시 신용 등의 문제로 경매잔대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였고, 대금지급기한인 2014. 1. 6.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법무법인 AB측(V 변호사, S 사무국장)과 이 사건 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B과 위 법무법인에 경매 수수료 및 대금조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합의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위 50,000,000원을 B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AF조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G(G)가 청구한 기성은 5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추진하였다고 하는 수원 AH, AI 현장 등의 공사가 제대로 진척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3.경까지 공사비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전인 2013. 3.경 통장의 잔고는 3,000,000원도 채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리스할 수 없어서 피해자 B에게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8. 6.경 피해자 B의 명의로 차량을 월 리스료 190만 원, 대여기간 36개월로 정하여 9,000만 원에 달하는 고급승용차를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여러 차례 연체하였다가 피해자의 독촉을 받자 2013. 12. 31., 2014. 8. 18., 2014. 9. 22., 2014. 9. 26.에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씩을 납부하여 1,400만 원을 납입하였을 뿐이고, 렌트회사 담당자와 계약명의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이야기까지 되었으나 계약이전을 하지 않아 결국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B의 책임으로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창군 AJ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실제 공사를 하고 시공사인 AK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채권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AL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983,000,000원을 청구원금으로 하여 2015. 5. 15.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바 있다. AK이 부도가 나면서 위 AJ아파트 공사는 오랫동안 중단되었고, 또 다른 시공사인 AM 측에서 2016. 4. AL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아직도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위 채권이 변제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2014. 3. 4.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T에게 매각되어 그 무렵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T와 협상하여 피해자 B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4. 11. 16. 매매대금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16. 7.에서야 AN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시공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개인의 신용과 대출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의 투자 실패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1년이라는 기한 내에 2배 수익 약정을 보장하여 투자를 받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공사진행내역, 공사에 소요되는 객관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년 내에 2배가 넘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 이를 모두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 투자를 권유한 직후 입찰보증금을 종용하여 지급받았다. 피해자 B 입 장에서는 대출실패로 위 보증금이 몰취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AB측이 대출금의 조달을 장담하여 이를 믿었다고 하나, AE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 되었을 때에도 이미 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신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경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것은 법무법인 AB 측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피고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법인 AB측으로부터 받은 이행각서를 가지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대출이 문제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법무법인 AB측과 합의한 것을 보면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7.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숙박시설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도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K,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위 피해자 B, K, P에 대한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죄로 1회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집행유예, 여러 차례의 벌금형 등에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피해자 B와의 합의는 AL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평창군 AJ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아직 위 아파트는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점, AL 주식회사의 재정난에 경영권이 그 채권자측에 넘어갔고 분쟁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재판기간만도 2년 반이 넘어가고, 변제기한을 4년여 도과하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자금지원계약서』에서 쌍방합의 하에 채권양도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들여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