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97
판결선고
2018. 4.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1,850만 원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2017. 6. 22.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이 넘었고 다른 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8. 경 계약금 명목으로 740만 원, 2017. 6. 6. 경 중도금 명목으로 725만 원 등 합계 1,4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과 유사한 수법 사건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2군데의 인테리어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약간의 공사를 시행하기는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