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71
판결선고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비동 101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로부터 공급가액 532,400,000원 상당의 검사장비 자동화 개발 7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1,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주식회사 폐업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행위에 대하여 300만 원씩의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증권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조세정의와 상거래질서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 등의 거래규모가 부풀려져, 투명한 회계를 전제로 한 상거래질서가 위협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조세포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