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92,2017
판결선고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3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9.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해 줄테니, 500만 원을 지급해달라. 채무자에게 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먼저 조사비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 2015. 10. 31.경 60만 원, 2015. 11. 10. 120만 원, 2015. 11. 18. 1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여러 대개통해주면 사용 요금은 틀림없이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였고, 피고 인이 운영하던 전자담배가게가 적자상태였으며,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전자담배가게의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 F, G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용하고, E의 사용요금 2,416,270원, F의 사용요금 1,571,420원, G의 사용요금 82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809,8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수원시 권선구 H 근처 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22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1,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전에 받았던 채권 추심비용 550만 원까지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려던 돈이었고,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수원시 권선구 H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얻을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수원시 권선구 H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던 전 자담배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수원시 권선구 H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사다리 게임이라는 스포츠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수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린방의 방세와 전기세 총 2,307,980원이 밀려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 집주인의 은행계좌로 바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집주인이 아닌 지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제2항과 같은 경제상황으로 차용금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2,307,9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총 22,217,83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 160만 원까지 합쳐서 총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다음주부터 매일 20만 원씩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가 1,5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담배가게의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되기도 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9. 1.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7』-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 등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M'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N 등을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등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N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 7.경까지(2017. 3. 7.경은 B과 공모하여)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일대,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일대 등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M'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S, N 등을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T 소나타 승용차, U 모닝 승용차, B이 렌트하여 운행 하는 번호불상 K5 승용차 등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S, N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3. 7.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일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M'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N을 렌트한 번호불상 K5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N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7. 4. 14.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일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M'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V을 렌트한 번호불상 벤츠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V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7. 5. 3.경 14:00경 서울 영등포구 W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M'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X를 불상의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X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경부터 2017. 5. 4. 경까지 4명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92』-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D), 각 2015년 12월 청구요금내역서, 각 2016년 1월~5월 청구요금내역서, 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 내역증명서(D)
채권양도승낙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2017고단870』-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입금계좌 정정에 대한 건)
이체내역, 거래내역
『2017고단344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V, N,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S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 스마트폰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7. 3. 7.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7. 3. 7.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7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0. 22.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후행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주도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선행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