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고정101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C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6.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8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9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16,129원 등 임금 합계 2,5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2016. 6. 12.부터 2016. 8. 12.까지만 고용한 후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8. 13.부터는 E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6. 6. 12.부터 2016. 10. 3.까지 근로자로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3건을 중개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 8월에 F을 따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10. 4. 동업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도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F을 월급 100만 원에 따로 고용하였는데, E와 F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출규모와 E의 실적(E는 근무기간인 약 4개월 동안 3건 중개하였다고 하는데, 한 건은 계약이 깨졌고 한 건은 30만 원이 안 되는 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근무기간인 약 3개월 동안 2건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중개할 수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소속 공인중개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적이 높지 않은 E를 근로자로 유지한 채 F을 추가로 고용하여 월급 총 220만 원의 부담을 지기로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2016. 8. 12.까지는 E에게 월급을 어김없이 지급하였던 점, E도 시점은 다르지만 피고인이 동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E가 2016. 8. 13. 이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