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76
판결선고
2018. 2. 1.
범죄사실
[C, D, E, F, G의 구직급여 수급행위]
C, D, E, F, G은 용인 처인구 H에 있는 I운영의 ㈜J에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C
C은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2. 5.경 위 ㈜J에 재취업 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10.경부터 2016. 8.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D
D은 주식회사 신성오에스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29.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5. 7. 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2015. 7. 28.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5. 7. 23.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446,32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E
E는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2016. 2. 5.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10.경부터 2016. 8.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F
F는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1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F는 2016. 2. 1.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3.경부터 2016. 7.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13,79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G
G은 주식회사 에어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1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G은 2016. 2. 2.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하고 2016. 2. 26.경부터 2016. 17.경까지5회에 걸쳐 합계 5,209,88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 받음에 있어 C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수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아닌 K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범행에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부정 구직급여 수급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C, D, E, F, G의 각 급여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