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고합21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J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K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I, K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 J,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3,819,000원, 피고인 K으로부터 4,319,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K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I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AI에 대한 부당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AJ, ㈜AK에 대한 부당대출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피고인 G, H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