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J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K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I, K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 J,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3,819,000원, 피고인 K으로부터 4,319,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K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I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AI에 대한 부당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AJ, ㈜AK에 대한 부당대출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피고인 G, H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81,2017
판결선고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1. 피고인 A는 (주)AJ, (주)AL, (주)AM, (주)AN, AO(주)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E은 (주)AP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AQ은 (주)AR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B는 AS(주), AT(주), (주)AU, (주)AK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D은 (주)AI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C은 1989. 3.경부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3.경부터 피해은행 AV점에서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7. 16.부터 2016. 1. 17.까지는 AW지점에서 기업고객팀장으로, 2016. 1. 18.경부터 2016. 7. 13.까지는 AX지점에서 통합고객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F는 (주)AM의 부장으로서 A의 직원이다. 『2017고합18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Q의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Q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간의 거래 또는 상대방이 지배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실제 상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실제 상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피해은행에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및 AQ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 및 AQ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5. 13.경 사실은 (주)AP가 (주)AL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L에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P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L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AQ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주)AM가 AS(주)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 20.경 사실은 (주)AM가 AS(주)에게 '유류대' 품목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AS(주)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M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S(주)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U이 (주)AJ 발행의 공사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1) AY 골프연습장 보수공사 관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30.경 사실은 (주)AU이 (주)AJ로부터 'AY 골프연습장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AJ에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U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J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 2016. 4. 25. 같은 방법으로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AY 내부공사 관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1. 11.경 사실은 (주)AU이 (주)AJ로부터 'AY 내부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AJ에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U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J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45,000,000원, 2016. 5. 9. 같은 방법으로 130,000,000원 합계 2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AT(주)이 (주)AL 및 (주)AM 발행의 공사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1)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관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 14.경 사실은 AT(주)이 (주)AL로부터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AL에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AT(주)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L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016. 1. 21. 600,000,000원, 2016. 2. 3. 90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동두천 공동주택 신축 관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1.경 사실은 AT(주)이 (주)AM로부터 '동두천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AM에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AT(주)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M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주)AL가 (주)AI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13.경 사실은 (주)AL가 (주)AI에게 15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I에 대해 15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L는 1,544,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I는 15억 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4.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94,7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94,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I가 (주)AJ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8. 17.경 사실은 (주)AI가 (주)AJ에게 4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J에 대해 4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I는 4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J는 4억 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9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주)AJ가 (주)AL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5. 6. 18.경 사실은 (주)AJ가 (주)AL에게 7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L에 대해 7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J는 7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L는 7억 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7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7.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9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M가 (주)AL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5. 3. 5.경 사실은 (주)AM가 (주)AL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고, (주)AM가 (주)AL에게 15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AJ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 양 가장하고, (주)AL는 15억 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1,5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66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6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N가 (주)AL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5. 2. 24.경 사실은 (주)AN가 (주)AL에게 1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L에 대해 1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N는 1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L는 1억 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7,99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9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AO(주)가 (주)AJ 발행의 공사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6. 3. 23.경 사실은 AO(주)가 (주)AJ로부터 'AY 대수선 공사 및 파3 연습장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AJ에 대해 대출실행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AO(주)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J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BB(주)가 (주)AL 발행의 공사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그 운영의 (주)AL가 '춘천 BC 홍보관'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홍보관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그 수급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H, G으로 하여금 (주)AL가 H 운영의 BB(주)에 위 홍보관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BB(주)가 G 운영의 BD(주)에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주는 것처럼 한 다음 2016. 1. 29.경 BB(주)로 하여금 위 홍보관 신축공사 대금에 관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주)AL 명의로 BB(주) 앞으로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BB(주)를 통해 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0원, 2016. 2. 18. 1,000,000,000원, 2016. 2. 19. 450,000,000원 합계 2,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 오산시 B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F와 위 토지 및 건물을 대금 3,8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F와 위 토지 및 건물을 최종적으로 대금 3,2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기업은행 AX지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시 (주)AK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한도는 대금의 90%로 대출 가능한 최고 금액이 2,880,000,000원에 불과하여 실제 대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실효된 대금 3,800,000,000원의 가계약서와 자기 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800,000,000원을 이미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 2매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온렌딩시설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앞선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일인지배기업군 관리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근거가 되는 실제 상거래(외상매출채권,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 없이 단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의심되는 대출 거래 점검업무,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 약정업무(구 매기업 관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한도 약정업무(판매기업 관련)를 담당하였고, 시설 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취득 업무 및 대출한도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였다.
AO(주)에 대한 부당대출 취급 여신취급자는 올바른 금융관행과 건전한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기업 간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구매대금 결재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하며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O(주)에 대해 (주)AJ가 발행한 'AY 대수선 공사 및 파3 연습장 공사' 관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25억 원을 취급하면서, 도급계약서 외에 견적서 등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가 진행되어 외상매출채권이 정당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고에 따른 대출 실행의 번거로움 및 지점장 전결권 범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취급하였고, 사실은 위와 같은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3. AO(주)에 25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O(주)로 하여금 25억 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AU에 대한 부당대출 취급 여신취급자는 여신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실제로 조사한 사항과 전년도 결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원하는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임의로 평가항목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신업무 취급 시 각 직위별 전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주)AU은 2015. 7. 30.자 기업은행 AW 지점의 신용평가에 의해 아래 [표 2]과 같이 신용등급을 BB+(전결 6등급)로 평가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임의로 신용평가 항목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AU에 대한 대출한도를 증액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30.자로 AW 지점의 BG 계장이 작성한 신용평가를 기업은행 AW 지점 BH 과장에게 재작성하라고 지시하고, 2015. 8. 26. BH이 위 BG 계장이 작성한 신용평가를 취소하고 다시 작성을 하면서 BG 계장이 작성한 신용평가서와 같이 다시 6등급이라는 취지로 작성하자, BH 과장에게 "본점에서 나온 놈은 쓸모가 없다, 제안영업 대상 업체가 되려면 BBB+이상이 되어야 하는 걸 모르니 기업고객부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면박을 주며 욕설을 하였고, BH 과장에게 3개 항목(입지조건, 서비스수준, 세평)을 지정하면서 "이것을 올려서 등급을상향시키면 되잖아, 답답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여 BH 과장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임의로 비재무 3개 항목(입지조건, 서비스수준, 세평)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AU의 신용평가등급을 BBB+(전결5등급)로 상향조정하여 대출한도를 11억 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30. (주)AU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대출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주)AU에 67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AU으로 하여금 총 675,00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표] 중소기업신용평가표 재작성 내역 다. BB(주)에 대한 부당대출 취급 여신취급자는 올바른 금융관행과 건전한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지배기업군 관리 및 융통의심거래를 점검하고, 기업 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구매대금 결재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하며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불상경 A가 운영하는 (주)AL가 BB(주)에 도급준 춘천 BC 관련 홍보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약정을 취급하면서, 2016. 1. 22. 이전에는 법인 소재지 인근인 피해은행의 BI 지점에서 여신업무를 하던 H이 운영하는 BB(주)을 AX 지점으로 이관한 후, 1. 29. 피해은행 AX 지점의 지점장인 BJ에게 '위 업체는 내가 AW 지점에서부터 지원을 약속한 업체가 있는데, 이미 검토를 마쳤다, 행정절차도 완료하였다'고 말하고 같은 날 BB(주)에 대해 (주)AL가 발생한 '춘천 BC 홍보관 신축공사' 관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발행 한도약정을 취급하면서, BC의 사업계획서 외 BC 사업승인내역, 홍보관 신축공사 신고 내역, 도급계약서 등 공사가 실재한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고에 따른 대출 실행의 번거로움 및 지점장 전결권 범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취급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 29. BB(주)에 대해 (주)AL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한도 약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BB(주)과 2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2016. 2. 19.경에는 지점장 전결권을 위반하여 BB(주)에 추가로 4억 5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주어 BB(주)에 약 2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B(주)로 하여금 약 2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AT(주)에 대한 부당대출 취급 여신취급자는 올바른 금융관행과 건전한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지배기업군 관리 및 융통의심거래를 점검하고, 기업 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구매대금 결재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하며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관련 대출 피고인은 2016. 1. 14.경 피해은행의 AW 지점에서 기업대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가 운영하는 (주)AL가 파주 AZ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B가 운영하는 AT(주)에게 발주하는 모델하우스 공사의 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업무를 심사하면서, AW 지점의 직원이었던 BG, BH 등이 'AT은 사업장을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15. 12.경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무리하게 대출 진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같은 지점의 BA 역시 피고인에게 'AT은 실제로 B가 운영하는데, B를 믿을 수 없어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는데도 부하직원들인 위 세 사람에게 '인사 조치를 시키겠다.'는 등 윽박지르고, 해당 공사의 AZ의 사용승인 내역을 확인하였을 뿐,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도급계약서, 견적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이 2016. 1. 18.경 AX 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원칙적으로는 즉시 업무를 상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위 AT의 대출을 승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인사 이동일인 2016. 1. 22. 이전에 대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AW 지점의 BK 지점장에게 '위 AT 외상매출채권 대출 건은 전임자인 K 지점장과 지원 약속을 했고, 발행업체인 AL가 양호해서 정상결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실히 대출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내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1. 21. 피해은행 AW 지점에서 (주)AL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75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증액하게 하고, 같은 날 AT(주)과 피해은행 사이에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1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위 AT(주)에게 2016. 1. 21. 600,000,000원, 2016. 2. 3. 900,000,000원 합계 1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T(주)로 하여금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동두천 공동주택 신축 관련 대출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AT(주)과 관련하여, 2016. 2.경 AW 지점에서 AT(주)에 대해 A가 운영하는 (주)AM가 발주하는 동두천 공동주택 관련 공사대금과 관련한 시설자금 대출이 구비 자료 미비 등으로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29. 위 AT(주)을 AW 지점에서 AX 지점으로 이관한 후 AT(주)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위 (주)AM가 동두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B가 운영하는 AT(주)에게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구매기업인 (주)AM는 이미 2015. 11.경 피해은행의 리스크 감리부로부터 자금융통의심거래 등의 사유로 신용감리등급을 받는 상태여서 대출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공사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필요한 자료도 징구하지 않았으며, 현장실태 파악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실히 대출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2016. 3. 3. AT(주)의 외상매출채권 대출한도를 5억 원 증액하여 준 후 2016. 3. 21. 위 AT(주)에 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T(주)로 하여금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11』 1. 피고인 I의 범행 BL은 A의 내연녀로, 'A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285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피의사실'로 2017. 3. 24. 수원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추적중인 자인바, 현재 불상지로 도주하여 잠적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BL, A가 운영하는 BM에서 근무를 한 사람으로, 2017. 2.경부터 BL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9:00경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BN에 있는 BL의 주거지에 검찰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장한 사실을 BL으로부터 들었으므로 BL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3. 29. 오전 시간경부터 심야 시간경까지 BL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면서 BL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기를 사용하게 하여 공범인 F, BO 등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3. 30.경 BL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도피자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BP을 통해 BL에게 전달하고, 2017. 3. 31.경 남은 50만 원을 BL의 미성년 자녀인 BQ에게 생활비로 전달하여 주었으며, 2017. 4. 1. 23:20경 천안시 톨게이트 인근에서 BP에게 BL이 도피기간 동안 사용할 차명폰(BR)을 전달하여 주고, 그 무렵부터 2017. 4. 4.경 BL에게 준 위 차명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명폰을 연결하여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L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의 범행
전제사실 및 범행의 공모 피고인 A는 (주)AJ, (주)AL, (주)AM, (주)AN, AO(주), BS(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S(주), AT(주), (주)AU, (주)AK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3. 11.경부터 2016. 4.경까지 AS(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S(주)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간의 거래 또는 상대방이 지배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래와 같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산시스템 등록 행위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의 공동범행{AS(주)가 BS(주) 발행의 공사대금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16.경 사실은 AS(주)가 BS(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BS(주)에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S(주)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허위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00원, 2015. 3. 2.2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J의 범행{(주)AM가 AS(주)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 J은 A, B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 20.경 사실
대해 대출실행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S(주)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허위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000원, 2015. 3. 2.2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J의 범행{(주)AM가 AS(주)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 J은 A, B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 20.경 사실은 (주)AM가 AS(주)에게 '유류대' 품목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AS(주)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 거래에 대한 (주)AM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C,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K은 1986. 1. 25. 기업은행에 입사하여 2013. 1. 10.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T에 있는 기업은행 AW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대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89. 3. 11. 기업은행에 입사하여 2013. 7. 16.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기업은행 AW지점에서 기업고객팀 팀장으로, 2016. 1. 1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서울 동작구 BU에 있는 기업은행 AX지점에서 통합고객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주)AJ, (주)AL, (주)AM, (주)AN, AO(주), BS(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기업은행 AW지점 및 AX지점과 여신거래를 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또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29,369,250,000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K의 범행
주유상품권 수수 피고인 K은 2015. 4.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A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K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골프채 수수 피고인 K은 2015. 10. 16.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마루망 마제스티 골프 드라이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K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골프 접대 피고인 K은 2015. 9. 13.경 충남 태안군 BV에 있는 BW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그린 피 149,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제1~5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319,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K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골프채 수수 피고인 C은 2016. 1. 중순경 서울 동작구 BU에 있는 기업은행 AX지점 주차장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마루망 마제스티 골프 드라이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C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골프 접대 피고인 C은 2015. 9. 13.경 충남 태안군 BV에 있는 BW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그린피 149,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819,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C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1,0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및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교부하고, 합계 1,319,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하였으며, C에게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골프 채 1개를 교부하고, 합계 1,819,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2017고합219(피고인 F)』 1. A, B, D, 피고인의 공모관계 A, B, D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간의 거래 또는 상대방이 지배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실제 상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실제 상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피 해은행에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주)AM의 부장으로서 A 및 BL의 지시 하에 (주)AJ, (주)AL, (주)AM, (주)AN, AO(주)의 허위의 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주)AM가 AS(주)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20.경 사실은 (주)AM가 AS(주)에게 '유류대' 품목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AS(주)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M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S(주)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6.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L가 (주)AI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3. 13.경 사실은 (주)AL가 (주)AI에게 15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I에 대해 15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L는 1,544,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I는 15억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4.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94,7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94,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I가 (주)AJ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8. 17.경 사실은 (주)AI가 (주)AJ에게 4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J에 대해 4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I는 4억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J는 4억 원의 허위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9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J가 (주)AL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6. 18.경 사실은 (주)AJ가 (주)AL에게 7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L에 대해 7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J는 7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L는 7억 원의 허 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7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9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M가 (주)AL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3. 5.경 사실은 (주)AM가 (주)AL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고, (주)AM가 (주)AL에게 15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AJ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 양 가장하고, (주)AL는 15억 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1,5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66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6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AN가 (주)AL 발행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2. 24.경 사실은 (주)AN가 (주)AL에게 1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AL에 대해 1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AN는 1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AL는 1억 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7,99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9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61(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1. 26.경 명의신탁등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사람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X과 '창원시 의창구 BY, BZ, CA, CB, CC, CD, CE, CF' 임야를 BX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1. 2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X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3. 6. 3.경 명의신탁등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송파구 CG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CH을 통해 CI와 '경기도 양평군 CJ 외 1필지 CK 제8호'를 CI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6. 3.경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CK 제8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I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3. 8. 23.경 명의신탁등기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송파구 C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AL 사무실에서 CL와 피고인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CM 외 1필지 CK 제2호'를 CL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8. 2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CK 제2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L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합481(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27.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피해은행 천안 쌍용지점에서 칩마운트 기계(모델 SM411, 2014년식) 2대를 구입하고자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불할 때까지 위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천안시 CN에 있는 (주)AP 공장에서 (주)CO 대표 CP에게 위 기계 2대를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은행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7고합1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CH, CQ의 각 일부 법정진술
AQ,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것)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접수),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담보대출 현황첨부), 수사보고(AI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분석), 수사보고{(주)AI 외담대 관련 ㈜AJ 매입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혐의업체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조회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주)AI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보고},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담보대출 현황 첨부), 수사보고(여신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자료 첨부), 수사보고(AM에 대한 2016. 3. 3.자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L와 AM의 연체발 생일 확인), 수사보고(동두천 소재 빌라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AY 공사여부 확인), 수사보고{(주)AM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확인보고}, 수사보고(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Mac Address 분석관련), 수사보고{(주)AJ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정황확인보고}, 수사보고(AN 매출대장 분석 관련), 수사보고(허위외상매출채권 발행 관련 업체별 매출, 매입장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각 업체별 연관성 및 피의자 A 지 위 관련 이메일 분석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이메일 및 BO의 이 메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의 기업매수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AM 본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주)AJ 지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주)AN 지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주)AJ 전 본점, ㈜AL 지점, ㈜CW 본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AT이 종합건설인 '토목건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 공사 관련 공사 가능 여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AT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관련 파주시 공문 첨부), 수사보고(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O 외담대 25억 원 자금흐름분석), 수사보고(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및 방법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간의 이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지배, 운영 관련 이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AU 외담대 대출 관련, 담보가 된 채권의 특정 여부), 수사보고(AT 외담대 대출 관련 자금 추적 분석 보고), 수사보고[(주)AN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세탁 정황 확인보고-채권발행법인 : AS(주)], 수사보고(15. 10. 30.경 및 15. 11. 11.자 AU의 외담대 대출 관련 해당공사의 부존재확인), 수사보고{(주)AP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AS(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분석 관련}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혐의업체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조회 확인보고), 수 사보고(AT 동두천 공사 관련 시청 회신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주)AM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O 이메일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T, AU 계좌 분석 결과 자금 유입 계좌 명의자와 B의 관계확인), 수사보고(BO가 피의자 A에게 보낸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BO에게 보낸 이메일), 수사보고(AU 발행 AJ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AL의 2015년, 2016년 판매일보 압수 및 2016년 AL 매출장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L의 2016년 매입장 분석 보고), 수사보고(AJ 2015년 매입장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주식회사 AP가 AL 상대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 개인명의 통합계좌 분석), 수사보고(J이 피의자B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이 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5년도, 2016년도 AJ 매출장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5년도 AN 매출장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5년 AL 매입장분석),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N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보고]
외담대업체현황(AN), 외담대업체현황(AJ), 외담대업체현황(AM), 외담대업체현황(AL), 외담대업체현황(AO), 차주별 손실발생 예상금액, 차주별 여신현황(AJ), 차주별 여신 현황(AM), 차주별 여신현황(AN), 차주별 여신현황(AO), ㈜AN, ㈜AJ, ㈜AM, ㈜AL, AO(주)에 대한 각 여신거래상황표, 각 담보현황표, 각 대출금 원장 조회표, 각 여신품의서, 각 대출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각 한도약정등록표, 각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각 여신전결권 검토표, 각 전자세 금계산서, 각 거래처 원장, 각 도급계약서, 관련기업 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내역 및자금융통 내역, ㈜AM 과거 연체현황 조회, AL 발행 외상매출채권 만기 경과내역,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별실행내역, ㈜AJ, ㈜AM, ㈜AL, ㈜AI, ㈜AN, AO(주), AT(주), ㈜AU에 대한 각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AJ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체내역, ㈜AJ계좌-AU에 발행한 대출 상환내역, ㈜AU 예금계좌 이체 내역, AS 입출금표 사본, 대출금 원장조회 및 거래내역 사본, AS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 외상매출채권 상세내역,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AT), 건축허가신청서처리{(주)AM},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중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발췌자료, ㈜AJ 외담대 관련 자금흐름도, AN와 AL의 매출장부 목록, 국세청 회신 AN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주)AJ 2015년도 매입·매출장, ㈜AJ 2016. 1.~2016. 6. 매출장, ㈜AL 2016. 1. ~2016. 10. 매출·매입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국세청 회신 AN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파주시청 회신공문(사업계획승인 관련서류),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AY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이메일 발췌내역, J, AT간 메일 내역, J, B간 메일 내역, CX 메일 내역, AT 외담대 대출 내역 정리표, ㈜AN 외담대 관련 자금 흐름도, ㈜AN 외담대 관련 거래내역, 크레탑 신용정보 조회서, 외상매출채권발행 및 대출신청 매뉴얼, (주)AM 외담대 자금흐름도, 차주별 여신 현황(AI), 대출금원장 조회표{(주)AI}, 여신품의서((주)AI}, 여신거래약정서{(주)AI}, 대출신청서{(주)AI}, 채권양도통지서{(주)AI}, 채권양도계약서{(주)AI}, 여신상담 및 심시기준표((주)AI}, 여신전결권검토표{(주)AI}, ㈜AI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AI 대출금 원장 조회 및 거래내역, AI 구매자금대출 내역, 2015. 3. 13.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 2015. 8. 17.자 전자방식 결제서비스 이용약정서, AI의 2015년 8월 출하내역서, AI의 2015년 12월 출하내역서
『2017고합2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F, J, K의 각 법정진술[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H의 일부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S, BJ, C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D가 B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중 BB 관련 이메일 분석 보고), 수사보고(BB 외담대 거래내역 자금 흐름 분석 보고)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BB 관련, 춘천시 BC 모델하우스 공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H 진술 확인), 수사보고(춘천 BC 사업부지 등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춘천시 CZ 및 춘천시DA 공사 관련 인허가신고내역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임대인 DB 등과 전 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춘천공사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AS(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분석 관련}, 수사보고(A 골프접대 및 골프채 선물 관련 내역 정리), 수사보고(A 반포백화점 골프용품 매입자료 첨부)
외담대업체현황(BB), 대출금 원장 조회표, 도급계약서(도급인 : AL, 수급인 : BB), 공 사도급계약서{(추가) 도급인 : AL, 수급인 : BB}, 차주별 여신현황(BB),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원사업자 : BB, 수급사업자 : BD), 여신품의서, BB(주)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BB), 대출신청서(BB), 여 신상담 및 심사기준표(BB), 여신전결권검토표(BB), 춘천 BC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임대차계약, AS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 각 골프장 비회원 정상가 확인 내역, 골프용품 매입자료
『2017고합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C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I,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재산 의혹 정리), 수사보고(명의신탁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X 등기부등본 제출)
[피고인 B]
『2017고합1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J,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F,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C, DC의 각 일부 법정진술
CU, CV, CX, BJ,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E이 작성한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AU 외담대 대출 관련, 담보가 된 채권의 특정 여부),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세탁 정황 확인보고-채권발행법인 : AS(주)}, 수사보고(15.10. 30.경 및 15. 11. 11.자 AU의 외담대 대출 관련-해당공사의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AM에 대한 2016. 3. 3.자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세탁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AT 외담대 대출 관련 자금 추적 분석 보고), 수사보고(AT이 종합건설인 '토목건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 공사 관련 공사 가능 여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AT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관련 파주시 공문 첨부), 수사보고(AT 동두천 공사 관련 시청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AU 발행 AJ에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T 대출금 자금 흐름 정리 보고), 수사보고(AU 발행 AJ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K 사우나 매매 관련 BF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최종안)첨부}
AS 입출금표 사본, AS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 ㈜DF 및 AS(주)등기사항 증명서, 외 담대업체현황(AT),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AT), 대출금 원장조회표(AT),본부 신용분석 보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도급인 : AL, 수급인 : AT), 연 체일수 조회, 차주별 여신현황(AT), 각 여신품의서, 대출금원장조회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일반 자료), 여신전결권검토표(AT), AT(주)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여신거래약정서(AT), 대출신청서(AT),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AT), 여신전결권검토표(AT), 계좌조건변경, 추가약정서(AT), J, AT 간 메일 내역, J, B 간메일 내역, AT 외담대 대출 내역 정리표, AT 대출금 흐름 정리 내역, 외담대업체현황(AU), 대출금원장조회표(AU), 신용평가표 거래내역 조회(AU), 차주별 여신현황(AU), 여신품의서(AU), 여신전결권검토표(AU), ㈜AU 외상매출채권 실행내역, ㈜AJ계좌-AU에 발행한 대출 상환내역, ㈜AU 예금계좌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간이영수증, 차주별 여신현황(AK), BF-B 간 이메일
『2017고합2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C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S(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분석 관련}, AS 입출금표 사본, AS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피고인 C]
『2017고합1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CR, DG, BH, BG, BA, BJ, DH, DI, DE, K, DJ, BK, D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CU, CV, CT,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L이 작성한 확인서
수사보고(AO 계좌추적결과보고, DE 진술 부분 제외)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AO 외담대 25억 원 자금흐름도), 수사보고(AU 외담대 대출 관련, 담보가 된 채권의 특정 여부), 수사보고(15. 10. 30.경 및 15. 11. 11.자 AU의 외담대 대출 관련-해당공사의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AU 외담대 대출 관련, 담보가 된 채권의 특정 여부), 수사보고(BB 관련, 춘천시 BC 모델하우스 공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H 진술 확인), 수사보고(춘천 BC 사업부지 등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춘천시 CZ 및 춘천시 DA 공사 관련 인허가신고내역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임대인 DB 등과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춘천공사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AT이 종합건설인 '토목건설'을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 공사 관련 공사 가능 여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AT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관련 파주시 공문 첨부), 수사보고(AT 동두천 공사 관련 시청 회신 내역 첨부), 조치사항 및 모니터링 이력
외담대업체현황(AO), 약식신용분석보고서(분석일 : 2015. 3. 1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차주별 여신현황(AO), 대출금원장조회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일반자료),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기업정보 월 여신조회(AO), AO(주)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여신전결권검토표(AO), 신용평가표 거래내역 조회, 차주별여신현황(AU), 여신품의서, 여신전결권검토표(AU), ㈜AU 외상매출채권 실행내역, 도급계약서(도급인 : AL, 수급인 : BB), 공사도급계약서{(추가) 도급인 : AL, 수급인 : BB}, 차주별 여신현황(BB),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원사업자 : BB, 수급사업자 : BD), 여신품의서, BB(주)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BB), 대출신청서(BB),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BB), 여신전결권검토표(BB), 춘천 BC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임대차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파주 AZ), 민간건설공파 표준도급계약서(동두천), 건축 관련 자료요청 및 회신공문, 건축 허가 관련 서류 일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2017고합21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K,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골프접대 및 골프채 선물 관련 내용정리), 수사보고(A 반포백화 점 골프용품 매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피의자 C 골프접대 이익 액수 산정)
각 골프장 비회원 정상가 확인내역, 골프용품 매입자료 요청 및 매입내역
[피고인 D]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G, BH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AI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분석), 수사보고{(주)AI 외담대 관련 ㈜AJ 매입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혐의업체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조회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주)AI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급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 개인명의 통합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변소에 대한 기업은행 직원 DG,BH 과장 진술), 수사보고(AI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 D의 구두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보고
외담대 업체현황(AI), 고객정보등록(변경·해제)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 계약조건이력조회, 신용평가표 거래내역 조회, 차주별 여신현황(AI), 대출금원장조회표((주)AI}, 여신품의서{(주)AI}, 여신거래약정서{(주)AI}, 대출신청서{(주)AI}, 채권 양도통지서{(주)AI}, 채권양도계약서{(주)AI},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주)AI}, 여신전결권검토표{(주)AI}, ㈜AI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AI 대출금원장 조회 및 거래내역, AI 구매자금대출 내역, 2015. 3. 13.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 2015. 8. 17.자 전자방식 결제서비스 이용약정서, AI의 2015년 8월 출하내역서, AI의 2015년 12월 출하내역서
[피고인 E]
『2017고합18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Q,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7고합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D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소기업은행이 작성한 고소장
수사보고(칩마운트 판매대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CP 진술청취)
대출계좌 원장 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2014.02.27.),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 명세표
[피고인 F]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담보대출 현황첨부), 수사보고(AI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분석), 수사보고{(주)AI 외담대 관련 ㈜AJ 매입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혐의업체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조회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주)AI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급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보고, 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담보대출 현황, 수사보고(여신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자료 첨부), 수사보고(AM에 대한 2016. 3. 3.자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L와 AM의 연체발생일 확인), 수사보고{(주)AM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확인보고}, 수사보고(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Mac Address 분석관련), 수사보고{(주)AJ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AN 매출대장 분석 관련), 수사보고(허위외상매출채권 발행 관련 업체별 매출, 매입장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각 업체별 연관성 및 피의자 A 지위 관련 이메일 분석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AM 본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주)AJ 지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주)AN 지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주)AJ 전 본점, ㈜AL 지점, ㈜CW본점 주소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정리),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 보대출 자금세탁 정황 확인보고-채권발행법인 : AS(주)], 수사보고(혐의업체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조회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AL의 2015년, 2016년 판매일보 압수 및 2016년 AL 매출장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L의 2016년 매입장 분석 보고), 수사보고(AJ 2015년 매입장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 개인명의 통합계좌 분석), 수사보고 (2015년 AL 매입장분석), 수사보고[(주)AL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주)AN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보고]
외담대업체현황(AN), 외담대업체현황(AJ), 외담대업체현황(AM), 외담대업체현황(AL), 차주별 손실발생 예상금액, 차주별 여신현황(AJ), 차주별 여신현황(AM), 차주별 여신현황(AN), ㈜AN, (주)AJ, (주)AM, ㈜AL에 대한 각 여신거래상황표, 각 담보현황표, 각 대출금 원장 조회표, 각 여신품의서, 각 대출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채권 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각 한도약정등록표, 각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 각 여신전결권 검토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처 원장, 각 도급계약서, 관련기업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내역 및 자금융통 내역, ㈜AM 과거연체현황 조회, AL 발행 외상매출채권 만기 경과내역,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별실행내역, ㈜AJ, AM, AL, AI,AN에 대한 각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AJ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체내역, 대출금 원장조회 및 거래내역 사본, AS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 ㈜AJ 외담대 관련 자금흐름도, AN와 AL의 매출장부 목록, 국세청 회신 AN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AJ 2015년도 매입·매출장, ㈜AJ 2016. 1.~2016. 6. 매출장, ㈜AL 2016. 1. ~2016. 10. 매출·매입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국세청 회신 AN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AN 외담대 관련 자금 흐름도, ㈜AN 외담대 관련 거래내역, ㈜AM 외담대 자금흐름도, 외담대 업체현황(AI), 신용평가표 거래내역 조회, 차주별 여신현황(AI), 대출금원장 조회표{(주)AI}, 여신품의서{(주)AI},여신거래약정서{(주)AI}, 대출신청서{(주)AI}, 채권양도통지서{(주)AI}, 채권양도계약서{(주)AI},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주)AI}, 여신전결권검토표((주)AI}, ㈜AI 외상매출채권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AI 대출금 원장 조회 및 거래내역, AI 구매자금대출 내역, 2015. 3. 13.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 2015. 8. 17.자 전자방식 결제서비스 이용약정서, AI의 2015년 8월 출하내역서, AI의 2015년 12월 출하내역서
[피고인 I]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L이 피의자 I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과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L 등이 피의자 I에게 송금한금원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L 등이 피의자 I에게 송금한 금원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진술과 일치하는 통화내역 확인보고)
통화내역 일부, 자금일보 및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cctv 화면 출력
[피고인 J]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C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AM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세탁 정황 확인보고-채권발행법인 : AS(주)], 수사보고{AS(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분석 관련}
[피고인 K]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골프접대 및 골프채 선물 관련 내용정리), 수사보고(A 반포백화 점 골프용품 매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피의자 C 골프접대 이익 액수 산정)
각 골프장 비회원 정상가 확인내역, 골프용품 매입자료 요청 및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AM와 AS(주), (주)AU과 (주)AJ, AT(주)와 (주)AL, (주)AL와 (주)AI, (주)AI와 (주)AJ, (주)AJ와 (주)AL, (주)AM와 (주)AL, (주)AN (주)AL, AS(주)와 BS(주) 사이의 각 외상매출거래 관련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기업간 거래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BB(주)과 (주)AL 사이의 외상매출거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AM와 AS(주), (주)AU과 (주)AJ, AT(주)와 (주)AL, AS(주)와 BS(주) 사이의 각 외상매출거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기업간 거래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AK 관련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주)AU과 (주)AJ, AT(주)와 (주)AL 사이의 각 거래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기업간 거래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I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K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AN와 (주)AL 사이의 거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O(주)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범정이 더 무거운 (주)AL와의 거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AN와 (주)AL 사이의 거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J: 범정이 더 무거운 AS(주)와 BS(주) 사이의 거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I,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K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I,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은 아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하여 실제 유류 및 물품거래를 하였고, 공사대금대출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그 공사를 실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해당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있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부의 판단 기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은 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발행 한도약정을, 판매 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업체 간 외상매출채권의 내용이 되는 실제 거래가 있은 후 구매기업은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거래의 내용이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은행에 고지한 외상매출채권의 내용과는 달리 자금융통을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실제 거래내역을 과장하여 거래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그 자체로 대출기관에 대한 기망행위 및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건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실제 거래내역과 피고인들이 피해은행에 입력한 거래내역과의 차이,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사용한 내역, 등록된 세금계산서가 사후에 취소, 정정되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후에 취소되거나 정정된 경우 실제 거래내역에 맞게 새로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은행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거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부분(주)AP와 (주)AL 사이의 외생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Q과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AL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대출금을 받게 해준 것뿐이고,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건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AR을 운영하는 AQ은 외환은행 DN 차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설명하며 담보대출의 형식으로 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고, 당시 (주)AR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외주업체인 (주)AP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주)AL가 (주)AP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 처럼 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발행하고, (주)AP의 대표 E은 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2 그 과정에서 (주)AP의 담당직원 DL은 F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AL 앞으로 공급가액 2억 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피해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입력하였다. 3 위 대출금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은 E이, 나머지 4,000만 원은 AQ이 나누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AQ과 (주)AP의 대표 E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출금 2억 원을 AQ, E과 나누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AQ, E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소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AL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이들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이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융통하게 해 줌으로써 AQ, E의 사기범행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AQ, E과 함께 이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
(주)AM와 AS(주) 사이의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 (주)AM는 AS(주)에 사후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 A와 이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업체들 사이에 실제 유류거래는 없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 피해은행으로부터 이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AS(주)의 대표이사이자, 이건 대출에 관여한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주)AM로부터 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주)AM에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주)AM에서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F 역시 이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류거래는 모두 실거래가 없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3 피고인들도 검찰에서는 이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정상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었다면 그 대출금 모두가 판매기업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건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건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면서 먼저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피고인 A의 검찰 진술). 2 피고인 B는 (주)AM가 받은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사채변제, AY 공사대금, DO의 어음대금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융통이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는 위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J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적극 지시하였다. 4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자금융통이 의심될까봐 J을 통해 (주)AM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 CX가 이사로 등재된 (주)DF 계좌를 통해 사용하였다. 5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AS(주)에서 이건 대출금 3억 원을 피해은행에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 A의 증언, 피고인 A가 제출한 참고자료 5),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건 대출금을 받음으로써 이건 컴퓨터등사용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주)AU과 (주)AJ 사이의 AY 골프연습장 보수공사 및 내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AJ 소유의 AY의 보수 및 내부공사가 필요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AU에 위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 운영의 AO(주) 등에서 이건 공사를 직접 하게 되어 (주)AU이이 공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애초부터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AU을 통해 이건 공사를 실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금융통을 위해 (주)AJ와 (주)AU 사이에 허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AJ의 서산지점장이자 AY의 관리인이었던 CU와 행정실장 CV은 검찰에서, '(주)AJ가 2015. 5.경 AY을 인수한 후 CU가 아는 업체에 발주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AU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실이 없다. AO(주)은 AY을 운영하는 (주)AJ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그 일시경 AO(주)이 (주)AJ의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건 대출금 중 2016. 4. 25. 및 2016. 5. 9. 받은 대출금은 2015년도에 받았던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A에게 부탁하여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돈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피의자신문). 3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B가 피해은행에 결제할 금액 2억 원이 있다며 부탁을 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주었고, 며칠 후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1억 4,500만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 4 이건 각 공사 도급계약서는 AS(주)의 대표이사 J이 수급인인 (주)AU의 법인인감만이 날인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AT(주)의 CX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위 메일을 받은 AT(주)에서 도급인인 (주)AJ의 법인인감 부분을 완성하여 J에게 다시 보낸 것임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2권, 제6586쪽 수사보고(AU 외담대 대출 관련, 담보가 된 채권의 특정 여부)] 5 (주)AU이 (주)AJ로부터 AY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들은 그 대출금을 모두 나누어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2.경 다시 이건 공사와 중첩되는 공사명 즉, 'AY 대수선공사 및 파3연습장 공사'를 명목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행으로부터 25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AT(주)와 (주)AL 사이의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건 파주 AZ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AT(주)를 통해 하려 하였으나, 도급계약 이후 피고인들이 이건 공사를 DP에 하도급주어 DP을 통해 이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DP이 실제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건 홍보관을 실제 AT(주)에게 도급주어 AT(주)가 공사를 완료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금융통을 위해 각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내세워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건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건 대출을 받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가 15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주면 그 중 5억 원은 자신이 사용한 후 변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AT(주) 앞으로 이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건 대출금은 피고인 A의 진술대로 분배되었다. 2 이건 대출금은 피고인 B 측 회사인 (주)DF을 거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내연녀 BL 및 (주)AJ, (주)AL로 유입되었고, 그 돈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되었다. 3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T(주)가 이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실제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 4 피고인들이 실제 이건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T(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케 할 의사가 있었다면, 수급업체인 AT(주)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출금 중 대부분을 도급인 측에 돌려 줄 이유가 없다. 5 피고인 A가 이건 모델하우스 공사비용으로 DP에 5~6억 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건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는 위 공사비용 정도만 필요한 공사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피고인들은 15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대출받았다. 6 AT(주)에서 2016. 3. 22. DP 명의의 계좌에 3억 7,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DP 명의 계좌에서는 위 돈이 전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AM 명의의 계좌에는 DP로부터 3억 6,300만 원이 입금되었다.
AT(주)과 (주)AM 사이의 동두천 공동주택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T(주)를 통해 이건 공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주)AM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이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대출금을 받고 다른 공사대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건 공동주택 부지는 원래 B가 DO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주)AM가 대출을 받아 매입하였다가 대출이자 부담으로 B에게 재매입해갈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B가 5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주면 1억 원은 (주)AM에 돌려주고, 나머지 4억 원으로 위 부지를 재매입한 다음 PF 자금을 일으켜 위 부지에 빌라를 신축하겠다'고 하여 5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주었다며 피고인 B의 토지재매입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실제 공사진행의 의사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게 위 부지를 되팔려고 하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지 지상에 실시할 공사를 도급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AT(주)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이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는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동두천시에 건축허가신청만을 내고 그 후 건축 착공신고나 사용허가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
AS(주)와 BS(주) 사이의 제천시 DQ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건 DQ의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건 DQ를 매각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 B는 이건 대출금 6억 원을 전부 변제까지 하였으므로 더더욱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1 이건 공사대금 대출에 관여한 J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는 'AS(주)가 이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 (주)AM와 AS(주) 사이의 허위 유류거래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융통해서 서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건 공사는 실제 AS에 도급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이건 공소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제5회 피의자신문),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S은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S(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하여 피해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였다. 4 피고인 B는 AS(주) 앞으로 받은 이건 대출금 대부분을 자신과 관련된 회사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돈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계좌흐름도, J의 검찰 진술). 5 피고인들이 실제 이건 공사를 하지 않고 발급하지도 않은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그 후 이건 대출금을 변제한 사정은 이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주)AI와 피고인 A 운영의 각 유류회사는 오래 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사이이고, 이건 유류대금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후에 유류를 실제 공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AL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A로부터 CL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주)AI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주)AI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A가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그 이자를 변제해 오고 있던 중, A가 자신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주면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앞선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 지급한 이자를 변제받을 생각으로 A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이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중 A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은 자신이 A 를 대신해 변제한 앞선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A와 이건 대출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당하여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출금은 2015. 3. 13. 최초 3억 원씩 5회에 걸쳐 총 1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이후 나머지 대출은 대환 대출을 통해 같은 금액의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금의 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대출금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AJ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주)AJ에 4억 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와 이건 대출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건 대출 이후 피해은행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 하는 등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4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3억 9,800만원을 대출받아 앞선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편취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공모여부, 기망행위의 및 편취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건 대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F는 '이건 유류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가 없었고, 자신은 A의 지시에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D으로부터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D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이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2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주)AI와의 이건 각 유류거래에 관하여 '각자의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류거래 없이 상대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상대업체는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각자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허위의 거래였다. 위 각 대출 당시 직원들에게 자금 융통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제2, 3회 피의자신문). 3 피고인 D도 검찰 제2회 피의자조사에서, '제가 자금이 어렵다고 BL 이사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A를 소개해주었다. (주)AL와 (주)AJ와의 이건 각 거래는 모두 허위이다. (주)AJ와의 거래 당시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언제라도 취소하고 같은 금액만 맞추어놓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 대출금 4억 원 중 3억 원은 (주)AL로 이체하였고, 자신은 남은 1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자신이 이건 각 거래가 실거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조사를 받기 전 BL이 실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여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건 각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자백하였다. 4 (주)AI에서 작성한 유류 출하내역서에는 이건 각 유류거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수사보고(AI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 D의 구두진술 청취보고), AI의 2015년 8월 출하내역서, AI의 2015년 12월 출하내역서 참조] 5 (주)AJ의 매입대장에도 (주)AI와의 이건 각 유류거래에 관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보고{(주)AI 외담대 관련 (주)AJ 매입대장 첨부보고}], 6 (주)AL가 (주)AI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최초로 대출받은 15억 중 약 3억 원은 (주)AI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D은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과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주)AI가 (주)AJ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 A가 가져가 사용하였다. 7 (주)AL와 (주)AI는 이건 각 대출 이후 회생신청을 하였다[(주)AI는 2016. 8.경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부채는 약 78억 원이었고, 이건 대출 당시인 2015년 당시의 부채도 이와 비슷하였다(피고인 D의 검찰 진술)]. 8 피해은행에서 이건 대출을 담당한 DG과 BH은 모두 피고인 D에게 이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조사에서 '피해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을 받은 후 직접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최초 5회의 유류거래에 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였고, 나중에 대환을 위해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거래를 입력하려 했으나, 그 방법을 잊어버려 F에게 전화하여 물어본 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다. 9 피해은행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입력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거래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CR의 증언), 피고인들은 서로가 상대 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취소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은행에 알리지 않았다. 10 유류업계에서는 유가 변동 등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 업체와의 유류거래 후 월말에 그 거래를 종합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과 같이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사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피고인 F의 증언). 11 피고인 D이 2016. 7.경 피해은행에 (주)AJ가 발행한 유류대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 D의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인식의 정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 의사가 부정되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원인이 되는 유류거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건 각 대출을 받음에 앞서 서로 간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주고 그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가져 기존 회사의 채무변제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다만,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다만,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해당 거래마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추가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았다면 이는 기존의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의미의 대환대출이 아닌 점, 2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최초 대출 이후 새로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신청하면서 새로운 유류거래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를 피해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등록한 점, 3 피해은행에서는피고인들에게 새로이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대출받은 돈으로 앞선 대출금을 변제한 점(피고인 D의 변호인도 추가 대출에 있어서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최초 대출 이후 추가로 받은 대출금 역시 이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액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주)AJ와 (주)AL, (주)AM와 (주)AL, (주)AN와 (주)AL 사이의 유류거래 관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위 업체들 사이에는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고,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건 각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F와 공모하여 위 업체들 사이에 실제 유류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유류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각 업체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2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AM 소속 직원으로 주로 (주)AM에 관련한 일을 하였지만, A가 운영하는 (주)AL, (주)AJ, (주)AN 관련 외상매출채권 발급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업무는 자신이 전담하였다. 이건 각 대출은 A와 BL의 지시에 따라 실제 위 업체 간 유류거래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정보를 피해은행에 입력한 것이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3 위 각 업체의 매출장 또는 매입장에는 해당 각 거래에 대한 유류거래 내역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 유류거래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F가 피해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입력한 금액보다 훨씬 적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유류회사가 실제 유류거래를 할 때에는 한 달 동안의 거래를 합산하여 매월 말일경에 하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 역시 만원,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하는데(피고인 F의 검찰 진술 및 증언), 이건 각 거래에 관해 F가 피해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입력한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일이 1일 ~ 31일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공급가액은 대부분 억, 천만 원 단위로 끊어 기재되어 있다. 5 위 각 업체 중 유류 공급업체는 모두 피해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자마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다. 6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에는 바로 해당 유류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유류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허위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 거래 내용이 변경되면 기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그 내용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하게 되는데(일명 수정계산서라 한다), 이건 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취소된 이후 새로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7 위 각 업체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일지라도 각 업체의 소재지가 다른데, 이건 각 거래에 있어서 판매업체와 구매업체가 피해은행에 접속한 '맥어드레스(컴퓨터 접속 주소)'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8 이건 각 대출금 중 상당부분은 구매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다른 업체로 이체되어 해당 각 업체의 운영자금이나 각 업체의 기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다.
AO(주)와 (주)AJ 사이의 AY 대수선공사 및 파3 연습장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건 공사대금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이건 AY 대수선공사 및 파3 골프연습장 공사를 실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단지 (주)AJ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정보를 피해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이건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AJ와 AO(주)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AY의 관리인 CU는 검찰에서 'AO(주)는 A가 인수하여 (주)AJ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A가 AO(주)을 인수한 후 AO(주)에서 직접 공사를 한 적이 없다. (주)AJ와 AO(주) 사이에 체결된 이건 파3 골프연습장 공사는 공사 착공 한 달만에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계약이다. (주)AJ는 당시 BM를 인수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건 공사대금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피해은행 AX 부지 점장인 C에게 '사실은 이건 대출금은 BM를 인수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AO(주)의 대표이사 BL도 감사원에 '이건 대출금 25억 원을 BM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해은행의 DR 검사역은 이건 대출금에 관한 여신심사를 하면서 (주)AJ 측에 전화를 걸어 이건 파3 골프연습장 공사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피해은행 AX 지점 소속 직원 DE도 2016. 5.경 AY에 전화하여 그 해에 골프장 공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은행 AX 지점장 BJ은 2016. 6.경 직접 AY에 방문하여 이건 파3 골프연습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현장사진을 찍어오기도 하였다. 5 이건 공사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 대출을 받은 AO(주)에서는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6. 6. 30. (주)AJ에 발급한 이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였다(CT의 검찰 진술). 6 이건 대출금 중 약 7억 원이 변제되었으나, 이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융통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정보를 피해은행 전산장치에 입력하여 대출금을 받음으로써 이미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AL와 BB(주) 사이의 춘천 BC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대출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H을 통하여 G에게 이건 공사를 실제 도급주었고, G이 위 공사대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이건 홍보관 공사를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해 G과 H을 이용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고, 이건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S을 통해 BD(주)를 운영하는 G을 소개받아 G과 이건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D(주)를 통해 공사대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BD(주) 앞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G을 통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BB(주)를 운영하는 H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8. H과 위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에게 위 공사를 다시 BD(주)에게 하도급주고, 공사대금 대출금이 나오면 BD(주)에게 면허 대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송금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H이 대출금 24억 5,000만 중 20억 8,8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자 피고인은 그 중 6억 2,300만 원만을 G이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 14억 6,500만 원은 후일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겠다며 G으로부터 빌린 후 피고인의 회사들의 운영 자금 등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이건 홍보관 공사의 전제가 되는 춘천 BC아파트 공사는 춘천시가 2016. 4. 19.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자연환경, 산림보호 등 녹지보전지역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반려하였다. 4 (주)AL와 BB(주) 사이에 작성된 이건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2016. 1. 28.자로 작성되었고, 공사 착공일이 2016. 2. 1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에서야 이건 홍보관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홍보관 부지를 임차한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었다. 5 피고인은 이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건 공사의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주)AK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BF로부터 이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이건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하더라도 이건 대출금에 대한 편취액은 이건 대출금에서 실제 매매가액 32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29억 8,000만 원(매매가액의 90%)의 차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하다.
판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건 대출금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은행은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의 경우 담보물 가액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므로 피해은행에 매매가액을 부풀린 경우 그 부풀린 금액의 90%까지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BF와 이건 사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매대금을 38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32억 원으로 감액한 상태였음에도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이를 숨기고 38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은행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피의자신문). 3 피고인인 실제 매도인에게 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8억 원의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은행에 제출하였다. 피해 은행에서는 이건 매매계약의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만약 매매대금 중 일부가 현실지급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은행에서는 이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아직까지 매도인 측에 이건 사우나 건물의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있다(BF의 증언).
인과관계 및 편취액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이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8억 원, 계약금 4억 원(2016. 3. 20. 영수함), 중도금 4억 원(2016. 4. 20. 영수함), 잔금 30억 원(2016. 4. 29. 지급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선 1)항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에 나아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은행에 제출한 점, 2 피고인이 신청한 이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대출은 부동산 매매잔금 대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매매계약의 진위 및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3 피해은행으로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위 영수증이 허위였다면 이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 이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은행에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출기관과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은행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건 대출금 30억 원 전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은행에서는 공사대금 대출 방법을 시설자금 대출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은행에서 오랫동안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대출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은행에 공사대금 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방법으로 실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후 이건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 B 등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을 징구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해당 공사가 실제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이건 각 공사대금 대출은 피고인 스스로 그 대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급자인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역시 A,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건 각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이므로, A, B를 피해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하면서 그 대출을 진행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공사대금 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형식으로 취급함에 있어서 대출취급자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서 기존에 통용되기 전 전자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업 간의 실거래를 유도하고, 기존 전자어음에 의한 자금융통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 업체 간의 실거래로 인한 매출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 유사한 전자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피해은행 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에는 '재화 및 용역의 인도전에 발행된 어음', 즉 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에 대해서 '어음거래 관련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어음거래의 원인이 된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또는 용역) 공급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상거래 관련 어음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융통어음의 할인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 제4조 제1항 제1호). 3 공사대금 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피해은행 내부 질의에 대해 피해 은행 기업고객 여신심사부에서는 그러한 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피해은행에서는 공사대금 대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기성고를 확인하고 그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시설자금대출의 방식으로 기업여신을 취급해 왔다. 5 피해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지점장의 전결권의 범위는 10억 원인 반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전결권의 범위는 20억 원이다. 6 착공에 앞서 미리 공사대금 전부를 대출해 주는 경우 은행에서는 선담보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대금 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물적 담보도 없이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공사대금 전부를 대출해 주는 결과가 되어 마치 전자어음 할인에 있어서 선급금 할인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시설자금대출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지점장 전결권의 범위가 더 넓으므로, 공사대금 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진행할 경우 여신심사 과정은 단축되고, 부실대출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따라서 공사대금 대출을 설령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그 대출취급자로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출취급자는 대출실행에 앞서 해당 공사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인지, 해당 공사가 완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소요될 공사대금에 부합한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수급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각 대출에 있어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구체적 대출에 대한 판단
AO(주)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A와 직접 이건 대출에 대해 상담하고 이건 대출실행을 주도하였다. 2 피해은행에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업체들 사이의 외상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융통을 우려해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건 대출 취급 당시 AO(주)와 (주)AJ가 A가 운영하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 3 피해은행 AX 지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이건 대출을 취급한 DE 차장은 2016. 5.경 AY에 전화하여 이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DE에게 '공사가 없었던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고, 사실은 그 대출자금은 BM 인수자금으로 쓰인 것이다. 2개월 후에 금방 갚을 것이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하였다. 4 A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BM를 인수하는 데에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당시 피해은행 AX 지점장이었던 BJ은 2016. 6.경 피고인과 함께 이건 공사현장인 AY에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대출금이 BM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6 이건 도급계약서상 공사 완료일은 피고인이 대출을 취급하기 이전인 2016. 3. 15. 이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AO(주)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BL은 당시 AO(주)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A가 이건 대출금을 AY 관련 공사가 아닌 BM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잘 알면서 이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대출 목적을 피해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이건 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대출에 있어서의 임무위배의 점과 그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AU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주)AU에 대한 이건 대출업무 과정에서 BH 과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제안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부하직원인 BH에게 (주)AU의 신용평가표의 비재무항목을 고쳐 쓰게 한 것이다. 2 (주)AU이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건 각 대출금 중 2016. 4. 25.자 대출금 2억 원과 2016. 5. 9.자 대출금 1억 3,000만 원은 앞선 2015. 10. 30.자 대출금 2억 원과 2015. 11. 11.자 대출금 1억 4,500만 원의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대환대출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해은행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주)AU은 BH 과장을 통해 신용등급이 상향되기 전에도 피해은행 내부 신용등급상 최대 5억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해은행의 손해액은 이건 대출액 합계액 중 대출가능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업무위배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업무위배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1 A, B는 AY 골프연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15. 10. 30.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건 공사도급계약서상 위 공사의 착공일은 2015. 9. 15.이고, 준공예정일은 2015. 10. 20.이었으므로 이미 도급계약서상 위 공사는 완료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주)AU에서는 위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나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2 A는 2016. 3. 23.경 피고인에게 AO(주)가 (주)AJ로부터 AY 파3 골프연습장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공사대금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었는데, 이건 (주)AU이 도급받은 공사 역시 AY 골프연습장 보수공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O(주)가 대출을 신청할 때 사후에라도 (주)AU에서 이건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AY 골프연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2억 원을 대출해 준 후 준공예정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6. 4. 25. 다시 2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그 사이에 (주)AU과 (주)AJ 사이에 이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위 시기는 AO(주)이 AY 파3 골프연습장 공사를 실시한다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이건 대출금의 용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4 AY 내부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당시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들을 징구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5 AY 내부공사의 공사착공일은 2015. 11. 10.이고, 준공예정일은 2015. 11. 30.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6. 5. 9. 추가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사이 (주)AU과 (주)AJ가 위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6 (주)AU에 대해서는 피해은행 AW 지점에서 BG 계장과 BH 과장 모두 신용평가 등급을 6등급으로 책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H 과장에게 면박을 주고 (주)AU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상향시키도록 하였다.
대환대출이어서 피해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AU은 이건 AY 보수 및 내부 공사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다. 2 (주)AU이 피해은행에 이건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신고한 위 대출금 입금계좌에는 2016. 4. 25. '194,928,334원'이, 2016. 5. 9. '126,734,542원'이 각 '외상매출담보대출' 명목으로 피해은행으로부터 각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3044쪽). 3 피해은행에서 작성된 (주)AU에 대한 대출금 원장 조회표 및 거래내역에도 2016. 4. 25. 및 2016. 5. 9. 새로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670쪽 이하 (주)AU에 대한 대출 관련서류). 4 위 네 차례의 대출은 모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었는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실거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가 등록되어야만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5 B는 검찰에서 '이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2016. 4. 25.과 2016. 5. 9. 받은 대출금은 2015년도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A에게 부탁하여 융통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이 맞다. 그러나 2015. 10. 30. 및 2015. 11. 11. 대출금 3억 5,000만 원은 정말로 공사를 하기로 하고 받은 대출금이다'라고 진술하여 2016. 4. 25. 및 2016. 5. 9.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피의자신문). 6 2016. 5. 9. 1억 3,000만 원이 대출이 실행되었고, 같은 날 2015. 5. 9. 실행된 대출금 1억 4,500만 원이 전부 변제가 되었는데, 만약 이건 대출이 대환대출이었다면 2016. 5. 9. 새로이 실행된 대출금 역시 같은 금액인 1억 4,500만 원이어야 자연스럽다. 이에 의하면, 2016. 4. 25.자 및 2016. 5. 9.자 대출에 있어서 피해은행이 (주)AU 단순히 기존의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줄 목적으로 현실적인 대출금의 지급이 없이 대환대출을 실행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액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 B는 실제 이건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건 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피해은행은 어떤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못한 점, B와 A는 추가대출금으로 먼저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그 추가대출금 전부를 지금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건 대출 당시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피해은행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B(주)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건 대출을 진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징구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건 공사는 하도급업체인 BD(주)가 실제 진행하려 하였으나, 대출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에 의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건 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건 대출을 진행하면서 이건 홍보관 공사 착공이 되기도 전에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의 공사대금 대출을 실행해주면서 실제 위 공사가 착공 및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성 있는 대출을 진행하면서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이건 대출의 실행으로 인한 피해은행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대출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위배 및 그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대출 당시 H으로부터 도급계약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은행 AX 지점 소속 DE 차장은 이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징구한 서류를 스캔하여 피해은행 전산시스템(BPR)에 등록하였었는데, D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이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출 이후 BPR에 관련 대출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할 때 위 각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주)AL와 BB(주) 사이에 작성된 이건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2016. 1. 28.자로 작성되었고, 도급계약서상 공사 착공기간은 2016. 2. 11.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의 착공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위
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대출 당시 H으로부터 도급계약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은행 AX 지점 소속 DE 차장은 이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징구한 서류를 스캔하여 피해은행 전산시스템(BPR)에 등록하였었는데, D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이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출 이후 BPR에 관련 대출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할 때 위 각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주)AL와 BB(주) 사이에 작성된 이건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2016. 1. 28.자로 작성되었고, 도급계약서상 공사 착공기간은 2016. 2. 11.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의 착공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위 도급계약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6. 1. 29. 이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최초 약정 공사대금 20억 원 중 그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는 기성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대출해 준 것으로서, 마치 전자어음에서 할인이 금지된 선급금을 할인해 준 결과가 되었다. 3 H은 A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바로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건축주 측인 A는 홍보관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4 A와 춘천 BC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한 DU 측에서는 BD(주)를 통해 2016. 3. 29. 춘천시에 이건 홍보관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곧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주)AL 측에서도 BD(주)를 통해 2016. 5. 2. 다시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결국 이건 홍보관 신축공사는 예정 착공일로부터 한참이 지나서도 착공이 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와중인 2016. 2. 18. 나머지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다. 5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주)AL와 BB(주)은 위와 같이 홍보관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 2016. 2. 18.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의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 고인은 위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6. 2. 19. 4억 5,000만 원을 추가대출 해주었다. 6 피고인이 이건 대출 무렵에 BJ 지점장과 함께 이건 홍보관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지만(BJ, A의 각 증언), 일회성에 그쳤고 그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은 이건 대출은 시설자금대출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므로 피해은행 내부 규정상 현장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홍보관과 같이 완공 후 멸실이 예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후취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기성고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대출의 실시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은행 내에서 수해에 걸쳐 기업여신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사항이 대출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됨을 스스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T(주)에 대한 대출 중 파주 AZ아파트 모델하우스 관련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한 이후 대출을 취급하였고, 실제 이건 모델하우스가 건축되는 등 AT(주)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실행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건 대출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하였음과 이건 대출로 인해 피해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건 대출을 취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은행 AW 지점에서 AT(주)에 대한 기업여신을 담당한 BH 과장과 BA 대리로부터 AT(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2 이건 공사도급계약상 착공일은 2016. 1. 15.이고, 대출취급일은 2016. 1. 21. 이며, A는 대출취급일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DP을 통해 이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건 대출 취급 당시에 이건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3 B가 이건 공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은 2016. 1. 18. AX 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피해은행 규정상 인사발령 이후의 업무처리는 상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피해은행 인사규정 제25조), 피고인은 위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하여 새로 부임한 BK 지점장에게 앞선 사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이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4 증거기록 제2권 제922쪽에 편철된 이건 도급계약서 사본 상단에 "2016-1-12/DV(피고인 행원번호)/DW(AW 지점 코드)" 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은행 내부에서 문서를 출력할 때 문서에 출력되는 정보로서 2016. 1. 12. 피고인이 AW 지점에서 출력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면서 징구한 서류는 스캔하여 피해은행의 내부 서류등록시스템인 BPR에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건 대출과 관련하여 BPR 작업을 하였던 DE 차장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건 대출 당시 징구한 서류에 도급계약서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은행 내부에서 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일자와 출력자의 행원번호, 지점 정보가 문서 하단에 인쇄되고, 그 출력정보의 활자도 상하반전 없이 문서방향과 동일하게 인쇄가 되는 점, 반면 위 도급계약서 사본에만 상단에 출력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글자도 상하반전이 되어 있는 점, 피해은행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BPR 시스템에서 출력한 위 도급계약서 사본에는 출력일자 등의 정보가 도급계약서 사본 하단에 상하반전 없이 인쇄되어 있는 점, 만약 BPR시스템에 스캔되어 저장된 문서를 출력하였다면 위와 같이 문서 반대 방향으로 출력정보가 인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도급계약서 사본 하단에 팩스번호와 팩스 송신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도급계약서 사본하단에 문서방향과 역방향으로 기재된 팩스정보인 '2016-1-12', 'DX' 부분을 들어 피고인이 이건 도급계약서를 2016. 1. 12.에 징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팩스번호는 피고인 변호인의 법무법인 사무실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건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징구하였다는 도급계약서는 적어도 2016. 1. 12. 당시에는 스캔되어 BPR에 저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AT(주)에 대한 약식신용분석보고(분석일 : 2015. 12. 24.)에서는 AT(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01쪽), 피고인은 위 보고서가 작성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각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6 피고인은 AT(주)에 이건 공사대금으로 1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A가 DP을 통해 완료한 이건 홍보관 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5억~6억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7 모델하우스는 완공 후 멸실이 예정되어 담보 후취가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이건 공사가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AT(주)에 대한 대출 중 동두천 공동주택 신축 관련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건 대출 취급 당시 도급계약서 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피해은행 전산망에 등록하는 BPR 시스템에의 입력이 지연되었을 뿐이고, (주)AM가 신용감리 CR4(여신축소)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주)AM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이건 대출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T(주)에 대한 대출을 담당한 피해은행 AW 지점에서는 BA 대리, BH 과장 모두 AT(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2 피고인 후임으로 피해은행 AW 지점 팀장으로 부임한 DH는 B가 신청한 이건 AT(주)에 대한 공사대금 대출취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B가 항의하자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DH에게 이건 대출업무의 이관을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이건 AT(주)에 대한 대출업무가 AX 지점으로 이관되자마자 이건 대출을 주도하여 실행하였다. 4 피해은행 본점 리스크 감리부에서는 2015. 11. 3. (주)AM에 대해서 자금융통 의심거래 등을 이유로 신용감리 CR4(여신감축) 등급을 부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구매기업 측에 CR4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있어 1차적인 대출금 상환의무자는 구매기업이므로 구매기업의 여신상태나 그 상환능력은 대출 실행 여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고인은 (주)AM가 당시 자금융통 의심업체로 CR4 조치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BJ 지점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다. 6 이건 대출과 관련하여 징구된 서류를 피해은행 전산망(BPR시스템)에 등록한 DE 차장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T(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액 한도를 5억 원 증액할 당시, 이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징구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이건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2016. 6.경에서야 징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스캔 절차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대출심사 당시 도급계약서를 징구하고 검토하였다면 대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인 도급계약서를 3개월이나 지나 근거서류로 등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은행 감사부에서 이건 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출이 실행된 후 한참이 지난 2016. 6.경에서야 동두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하여 대출기관에서 특정 대출의 전결권이 지점장에게 있다면 그 지점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신청인이 용도를 속이거나 허위의 정보를 전산장치에 입력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위 대출을 처리하는 직원이 그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지점장에게 대출 승인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면 대출신청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대출취급자는 지점장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와 대출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위배로 인한 업무상배임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이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A의 대출금의 사용용도, (주)AM의 CR4 등급 부여 사실, 도급계약서 등이 징구되지 않은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BK 지점장과 BJ 지점장에게 제대로 보고 않고 각 대출승인에 관한 결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업무상 임무 위배를 원인으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고, 이것이 대출금을 편취한 A,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과 C에게 골프채를 주고 이들과 골프를 함께 치고 그 골프비용을 지불한 것은 단지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 차원이었을 뿐 K, C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를 교부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판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과 C에게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채를 교부하고 골프비용을 지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K과 C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골프채와 골프접대 비용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특히 K과 C이 AW 지점에서 근무할 때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3 피고인이 피해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은 일시와 피고인이 K과 C에게 골프채를 교부하고, 골프를 함께 친 일시가 상당히 근접해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건 증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K, C에게 접대를 하면서 따로 자금융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AO(주)이 25억 원의 대출을 받는 건과 관련해서는 C에게 BM 인수 자금에 쓴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C은 2015. 8.~ 9.경 자금융통에 조심하라는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피의자신문). 5 K은 피해은행에서 퇴직 후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이 인수한 BM에 취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각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업체별로 부여된 신용등급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준 합계 약 29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건 각 범행 과정에서 B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 운영자들과 서로 공모하여 상호 간에 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주고,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각 업체의 채무를 돌려막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호화 골프를 치고 다수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하는 등 호의호식하며 지냈다. 또 피고인은 그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당시 기업은행의 지점장 K과 부지점장 C에게 골프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편취액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편취금의 절반 이상은 변제된 점, (주)AN 피해은행에 대한 미수금 채무액 2,576,271,353원은 여러 차례의 채권양도 절차를 통하여 (주)다원애프앤아이대부로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수인인 (주)다원애프앤아이 대부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4월~8년,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도 A와 같이 다수의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대출을 받는 데에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 합계액이 약 65억 원에 이르는 점(아직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 합계는 23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AS(주)이 관여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편취액은 모두 변제한 점, (주)AK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아직 위 대출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당 이자는 꾸준히 납부해 오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7,638,000원 ~ 19,09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이하 > 기본영역(2년8월~7년,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8월 ~ 7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이 A, B에게 공사대금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실행해주면서 도급계약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각 대출업체가 상환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점, 다수의 피해은행 직원과 본사 여신관리부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부실대출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부당대출한 대출액 합계액만 약 76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10억 원만 회수가 된 점, 피고인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골프채와 골프접대를 제공받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4월~8년,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 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대출금을 A와 나누어 사용한 점, 이건 각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 약 18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건 범행 이전에 이건과 유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건 이전에 A의 부탁에 따라 A가 대출을 받는 데에 (주)AI의 명의를 빌려 준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납한 이자를 받기 위해 A의 범행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건 각 대출금 중 실질적으로 가져가 사용한 돈은 약 4억 원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A와 AQ의 제안을 받고 이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AP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AQ과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대부분인 약 1억 6,000만 원을 가져가 사용하였고, 아직 위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처분한 칩마운트 기계의 가액이 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AQ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해 AQ에게 약속한 대출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약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배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이 처분한 기계대금 대부분을 회사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담보계약 체결시 피고인을 보증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인을 대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천안 쌍용지점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가 이건 각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은행 홈페이지에 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히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A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정보를 피해은행 홈페이지에 입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이건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인 BL의 범행도피를 도왔고, 그로 인해 BL이 도주하여 아직까지 체포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BL으로부터 고용된 운전기사로서 BL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의 이건 각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대출금 합계액이 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S(주)의 실운영자인 B의 지시 내지 압력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이건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나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8,638,000원 ~ 21,59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은행 AW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로부터 다수의 골프접대를 받고 고가의 골프채와 다액의 주유권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은행 AW 지점장으로 재직 당시 A가 거액의 대출을 받아갔고 그 중 대부분이 아직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 이후 A가 인수한 BM의 임원으로도 취직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접대와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AJ 등의 실질경영자, DY은 (주)DZ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Y 등과 함께 2012. 7. 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함) EA 지점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BO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종로구 EB, EC, ED, E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주 (주)DZ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주)DZ의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기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DZ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주)DZ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주)DZ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사채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출기관에서 특정 대출의 전결권이 지점장에게 있다면 그 지점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대출의 전결권이 있는 지점장이 그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면 해당 대출기관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건 대출을 취급한 수협 직원들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협 직원들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건 대출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협 EA 지점장 EF는 피고인이 이건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EG 등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이건 대출금의 대부분을 위 EG 등에 대한 사채변제 및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협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건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건 대출은 수협 EA 지점장 EF의 전결 권한으로 실행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수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DZ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외환은행과 농협 등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원하는 30억 원의 대출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협 EA 지점장 EF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EF는 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DZ 앞으로 3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EH을 통해 사채업을 하는 EG과 EI을 소개받고 이들과 함께 수협 EA 지점을 찾아가 EF와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4 피고인과 함께 EF를 만나 대출 상담을 하였던 EG은 검찰에서, '피고인, EI과 함께 수협 EA 지점에 찾아가 EF 지점장을 만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30억 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을 자신이 회수해가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고, EF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수협 EA 지점 소속 직원 EJ 등은 이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EF에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채무액이 다액이라서 만약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자금융통의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EF는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오자 곧바로 이건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6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날에도 EG, EI과 함께 수협 EA 지점에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EG, EI에게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7 (주)DZ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DY도 검찰에서 'EF가 이건 대출금을 피고인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이건 대출을 실행해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주)DZ의 투자자로 행세하며 EF와 (주)DZ의 운영자금에 관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거액의 이건 대출금을 받아 갔는데, 대출기관에서 회사의 운영자도 아닌 투자자와 회사의 운영자금에 관한 대출을 진행하고, 그 결과 거액의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AI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은행의 부평역 지점의 거래기업이던 (주)AI에 대한 여신업무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AW 지점으로 이관받고, (주)AI에 대한 신용평가를 담당한 BH 과장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AI에 대한 신용등급을 B+에서 BB로 상향조정한 후 2015. 8. 17. (주)AI에 (주)AJ 발행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4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피해은행에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대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은행의 대출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그 담당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은행 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은행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대출의 내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한다)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구매대금의 대출을 예상하고 도입된 제도인데, 이건 각 유류대금의 거래는 전형적인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거래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구매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취급하면서 각 거래업체가 피해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해당 거래를 입력하는 경우, 대출기관으로서는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는 판매업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만 가지고 그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약정 이후에는 개별 대출 실행은 판매회사와 구매회사에 의해서 사실상 은행의 관여 없이 이루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은행에서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보고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는 사후에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서야 은행에서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피해은행 검사역 CR의 증언). 4 (주)AI와 A가 운영하는 (주)AJ는 이건 대출 약 3년 전부터 유류거래를 해오던 업체이므로, 위 각 업체가 유류거래가 있었다며 피해은행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대출 취급자로서는 미리 그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은행 부평역에서 거래를 하던 (주)AI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AW 지점으로 이관해 왔다고 하지만 피해은행 내부규정상 이러한 업무이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6 피고인이 (주)AI에 대한 신용평가를 재작성 하는 과정에서 BH 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BH 과장이 평가한 결과를 다시 재평가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지점장 전결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담당직원으로부터 팀장인 피고인을 통해 지점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신용평가 업무가 BH 과장만의 독립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업무과정에 상급 결재권자인 피고인의 의견이나 지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7 (주)AI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 중 피고인이 수정을 지시하였다는 비재무 항목은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가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팀원이 작성한 기업여신 신용평가표는 상급자인 팀장이나 지점장이 이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K, BH, BG의 각 증언). 8 이건 대출의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피해은행 AW 지점장 K이었는데,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건 대출에 대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K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K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주)AI를 AW지점으로 이관하여 대출을 취급한 이유는 '여신 신규업체 유치를 위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주)AJ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AJ가 경매로 취득하려 한 성남시 분당구 EK 및 복합건물 지하 3층 102호 점포의 용도가 운수시설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144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H 과장이 대출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자 그를 협박하여 (주)AJ에 2015. 12. 30. 중소기업 시설자금으로 47억 8,000만 원, 2015. 12. 31.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4억 원을 대출하게 해줌으로써 피해은행에 총 51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건 대출을 취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에는 경락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할 경우 그 심사가격은 낙찰금액과 법원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여신업무 취급세칙 제260조 제1항 제1호).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건 지하점포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L)에서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EM감정평가사무소에 촉탁하여 작성된 이건 지하점포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5,311,000,000원이었고, (주)AJ의 매수금액은 5,320,000,000원이었으며, 이건 대출금은 위 감정평가액의 90%인 4,780,000,000원이었으므로, 이건 경매대금 대출금은 피해은행의 여신업무 취급세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BH, DI의 각 증언, DI이 작성한 신규여신 사전협의 검토의견서). 3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촉탁을 받고 작성되는 부동산 감정평가는 그 부동산 시가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고, 특별히 위 감정평가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4 이건 지하점포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 점포에서는 경락 이전부터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영업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 또, 이건 지하점포가 위치한 EK 건물은 그 건축물이 운수시설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위 건물 지하3층에는 'EN'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상가시설이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다. 5 이건 대출취급 당시 이건 지하 점포에 총 144억 원 상당{(주)EO 77억 상당, BL 45억 상당, EP 22억 상당}의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었으나, BL은 A의 내연녀로서 실질적으로서 위 점포의 경매과정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유치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EP은 2015. 10. 8. 경매법원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경매신청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위 각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에 (주)EO 및 BL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을 하였었다. 6 이건 지하점포의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위 (주)EO, BL, EP이 신청한 각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피해은행은 이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5. 12. 10. 이 사건 지하점포에 채권최고액 62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기 위해 유치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EP은 2015. 10. 8. 경매법원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경매신청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위 각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에 (주)EO 및 BL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을 하였었다. 6 이건 지하점포의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위 (주)EO, BL, EP이 신청한 각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피해은행은 이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5. 12. 10. 이 사건 지하점포에 채권최고액 62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신청자들의 유치권 신청이 모두 배제될 경우 피해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이건 대출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AW 지점장 K과 함께 이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직접 이건 지하점포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였었고,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건 지하점포가 EQ역과 연결되고 EK이 있는 등 위치가 좋아서 담보 가치가 충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이 이건 대출 과정에서 BH 과장을 협박하거나 강압적 지시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주)AK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2.경 여신취급자로서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AK에 대해 경기도 오산시 B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입자금 용도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실태조사 등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주)AK이 제출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30억 원을 대출해 주어 피해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와 BF는 실제 이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2 B와 BF가 최초 이건 사우나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38억 원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을 조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38억 원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징구하였고, 매 도인 BF로부터도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B와 BF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해진 이건 사우나 건물 매매대금을 알았다는 정황은 없다. 3 B는 위 38억 원의 매매대금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8억 원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매도인인 BF가 B의 부탁을 받고 작성해 준 것이다. 또, BF는 위 영수증의 발급 의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건 사우나에서 미리 발행된 입욕권과 세신사 용역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용역대금채무의 정산 문제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8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B와 BF가 8억 원의 매매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없었음에도 그 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최초 사우나 건물 매매대금에서 이미 발급된 입욕권 및 세신사 용역회사에 대한 BF의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4 B가 피고인에게 제출한 8억 원의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의 형태라고 하지만, 대출기관에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징구하는 영수증에 어떠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 영수증이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5 피해은행 AX 지점에서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DE 차장 역시 이 법정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계약금 증명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더욱이 매도인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간이영수증도 가능할 것이다. 자신도 간이영수증을 징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한국감정원에서 이건 대출 직전인 2016. 4. 14. 기준으로 평가한 이건 사우나 건물의 가액은 3,735,367,040원이었고, 피고인은 이건 사우나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취득하였다. 7 피해은행의 이건 대출 이후에도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서 이건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주었다(이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증거기록 제2권, 제1007쪽 이하). 8 (주)AK은 현재까지 이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입해 오고 있고, 피해은행에서는 이건 대출을 문제 삼아 그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주)AU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AU은 2015. 7. 30.자 기업은행 AW 지점의 신용평가에 의해 신용등급을 BB+(전결 6등급)로 평가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BH 과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주)AU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11억 원으로 증액시킨 후 2015. 10. 30. (주)AU에 4억 원의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해 주어 피해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무위배를 하였거나, 피해은행의 손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은행에 자금을 빌려주고 중개은행이 해당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한 국정책금융공사가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개은행은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 준다. 2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는 달리 순수한 신용대출에 해당하고,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대출액의 한도가 정해진다. 3 이건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은 만기일은 2018. 9. 15.으로 아직 그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아직 이자나 원금의 연체가 없다. 4 피고인이 BH 과장을 통해 (주)AU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하기 전 (주)AU의 신용등급은 BB+였고 이 경우 (주)AU에 대한 대출한도액은 5억 원이었으므로, 이건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액은 위 한도액의 범위 내의 대출에 해당한다. 5 이건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AU의 대표이사 ER의 자력도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대출 실행으로 인해 피해은행의 손해가 구체화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주)AU에 대한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은 (주)AI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AW 지점 BG 계장에게 (주)AI에 대한 신용평가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BG 계장이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평가한 신용등급과동일하게 B+로 작성해 오자, 기업은행 AW 지점 BH 과장에게 (주)AI에 대한 신용평가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BH 과장 역시 신용등급을 B+로 작성해 오자, BH 과장에게 "씨발, 일반 행원 새끼랑 똑같으면 널 어따 써 먹냐, 이래서 본점에서 나온 새끼들은, 필요 없다 영업점 스타일로 일을 안 할 거면, 나가 버려"라고 협박을 하였고, BH 과장에게 3개 항목(입지조건, 서비스수준, 세평)을 지정하면서 "이것을 올려서 등급을 상향시키면 되잖아, 답답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여 BH 과장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임의로 비재무 3개 항목(입지조건, 서비스수준, 세평)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AI의 신용평가등급을 BB로 상향조정하여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BH 과장의 (주)AI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주)AJ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AW지점 기업고객팀 과장 BH이 대출이 부적절하다는 보고를 하자, BH 과장에게 "책임자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한다. 네가 팀장을 못 믿을 거면 너를 다른 지점으로 보내거나 개인고객 여신팀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재차 BH 과장이 "담보물 현장이라도 직접 가보겠다"고 하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려 하느냐, 창구직원은 시키는 업무처리만 하면되는 것이지, 팀장 말을 못 믿으면 넌 여기 왜 있느냐 하극상이냐"고 협박하였으며, 계 속하여 BH 과장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경매법원에 전화를 하자, BH 과장에게 "전화 끊어, 전액 담보 물건임에도 네가 안 하겠다고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책임을 질 거냐, 네가 만약 신용카드 2,000좌를 해 오면 안 해도 된다. AJ가 이 담보대출로 몇 십억 원을 벌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어 AJ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네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협박을 하여 BH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등과 같은 대출심사 필요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후, BH 과장에게 K 지점장의 결재를 득한 '여신삼당 및 심사기준표'를 던져주면서 그 즉시 (주)AJ에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2015. 12. 30. (주)AJ에 47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은 (주)AJ에 대해 원자재구입 및 운전자금 용도로 2015. 12. 31.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4억 원을 추가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BH 과장에게 K 지점장의 결재를 득한 '여신삼당 및 심사기준표'를 던져주면서 그 즉시 (주)AJ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2015. 12. 31. (주)AJ에 4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BH 과장의 (주)AJ에 대한 47억 8,000만 원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심사업무 및 4억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심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주)AU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2015. 7. 30. 자로 AW 지점의 BG이 작성한 신용평가를 기업은행 AW 지점 BH 과장에게 재작성하라고 지시하고, 2015. 8. 26. BH이 위 BG 계장이 작성한 신용평가를 취소하고 다시 작성을 하면서 BG이 작성한 신용평가서와 같이 다시 6등급이라는 취지로 작성하자, BH 과장에게 "본점에서 나온 놈은 쓸모가 없다, 제안영업 대상 업체가 되려면 BBB+이상이 되어야 하는 걸 모르니 기업고객부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면박을 주며 욕설을하였고, BH 과장에게 3개 항목(입지조건, 서비스수준, 세평)을 지정하면서 "이것을 올려서 등급을 상향시키면 되잖아, 답답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여 BH 과장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임의로 비재무 3개 항목(입지조건, 서비스수준, 세평)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AU의 신용평가등급을 BBB+(전결5등급)로 상향조정하여 대출한도를 11억 원으로 증액하도록 하고, (주)AU에 1,07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BH 과장의 (주)AU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BH 과장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타인'의 업무이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BH의 업무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각 시설자금 대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은행 AW 지점 내에서 BH 과장의 신용평가 업무 내지 대출심사 업무를 토대로 팀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지점장의 전결을 거쳐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의 업무지도와 지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BH 과장이 처리했던 위 각 업무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온전히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 각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는 BH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졌다(BH이 위 신용평가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BG 계장에게 위 신용평가를 지시하였었다). 3 피고인이 수정을 지시하였다는 (주)AI와 (주)AU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 중 비재무 부분(입지조건, 서비스수준, 세평)은 재무항목과는 달리 평가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위 평가 항목은 상급자의 지시나 조언을 받아 작성되기도 한다. 4 상급자의 결재를 요구하는 업무에 있어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상급자의 업무스타일에 따라 하급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BH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피해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추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G, H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A가 운영하는 (주)AL가 피고인 H 운영의 BB(주)에 '춘천 BC 홍보관'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피고인 G 운영의 BD(주)가 BB(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으로 꾸며 피해은행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와 함께 2016. 1. 29.경 사실은 BB(주)가 (주)AL로부터 '춘천 BC 홍보관 신축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AL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 거래에 대한 BB(주)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같은 날 1,000,000,000원, 2016. 2. 18. 1,000,000,000원, 2016. 2. 19. 450,000,000 합계 2,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H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와 G은 최초 이건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BD(주)가 이건 홍보관 공사를 위해 필요한 종합건설업 면허와 재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G은 ES를 통해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ES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G은 피고인에게 이건 홍보관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BB(주)를 수급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면허대여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3 이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A가 피해은행 AX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서류에 서명만 하러 피해은행에 방문하였다(BJ의 검찰 진술). 4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26억 9,500만 원이었는데, 피해 행에서는 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공사도급계약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 중 부가가치세만큼을 BB(주)에서 보유하는 문제로 A와 다툼이 있었다. 5 피고인은 이건 대출금 중 미리 공제된 선이자 4,500만 원, 4대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자신한테 남기고 나머지 20억 8,800만 원을 BD(주) 측에 모두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BB(주)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은 어음과 비슷한 제도로 알고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B(주)가 대출금의 채무자로 되어 있었다. 결국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났다'는 내용의 문답표를 제출하였다. 7 피고인은 이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고서부터는 매우 불안해하며 A를 찾아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G에게는 송금한 대출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CY의 검찰 진술, 등기부등본 및 내용증명(증거기록 제18권 제13503 내지 13594쪽)}. 8 A는 피고인의 항의를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주)AL의 대표이사 ET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8권 제13598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G에게 수급업체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건 대출금에서 수급업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그 면허 대여료와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만을 자신의 회사에 유보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전부 A와 G이 요구한 대로 BD(주)에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A, G과 이건 대출금을 받아 각자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는 공모를 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다(피고인이 검찰에서 4대 보험료, 선이자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1억 9,200만 원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A, G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만큼의 대출금을 유보시켜 궁극적으로 이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다른 곳에 미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공모관계나, 이건 대출금에 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수급인 명의를 빌려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포괄하도급에 해당은 하나, 피고인은 다시 BD(주)와 이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D(주)에서 이건 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점에서 피고인이 수급인 명의를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G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고 이건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G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A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EU로부터 이건 홍보관 공사 제안을 받았고, 당시 구리시에서 아파트 홍보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도 모델하우스 공사를 한 적이 있었다. 2 피고인은 EU와 DS을 통해 A를 소개받았고, A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선급금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고에 대해서는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3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주)AL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건설업 면허 요건과 재무 여건상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ES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A는 이건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에게 이건 대출금 중 약 6억 원을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4억 6,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기성고에 따라 위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5 피고인은 A와 이건 홍보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도면 작업, 계약보증서 발급, 공사현장에 가설펜스 설치, 홍보관 설치부지 평탄작업과 관련한 토목공사, 규준틀 공사, 콘크리트 납품 및 타설, 발전기 임차, 현장사무실 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관 업무를 하였다. 6 이건 홍보관 축조신고나 홍보관 공사의 전제가 되는 BC 아파트 건축허가 등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ᄀ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급금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전부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급인으로부터 나머지 대출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아 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기에 A의 제안을 그대로 믿고 이건홍보관 공사를 A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ᄂ 비록 피고인이 홍보관 신축에 필요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홍보관 신축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건 홍보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ᄃ 피고인이 A와 대출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굳이 H을 이건 대출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A와 B는 이건과 마찬가지로 AT(주)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파주 AZ 홍보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였었다). ᄅ A와 B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어 사용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A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그 대출금을 A에게 대여하였다. ᄆ 피고인은 이건 공사가 실제 진행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건 홍보관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 자금융통의 목적을 가진 A로부터 기망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이건 홍보관 공사를 실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건 대출금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송경호(재판장) 남승민 김근홍
별지
각주1)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구매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회사는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
각주2) • 여기서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받는 기업을 의미함(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3조)
각주3) • 따라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대출대상 채권으로 하며,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대출대상 채권에서 제외됨(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25조).
각주4) • 대출이 실행된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구매회사 모두 대출이 실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을 취소할 수 없고,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변경·정정할 수 없음(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10조 제1항 단서, 제3항)
각주5) 공소사실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기재되어 있으나, BJ, A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BJ과 함께 이건 대출 취급 전에 이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각주6) 공소사실에는 2016. 2. 3.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7) AQ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후 관련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이 법원 다른 부로 이부되었다.
각주8)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9. 20.자 변론요지 보충서를 통해 피고인 A는 유류공급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유류를 실제 공급한 경우가 많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34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다른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은행 홈페이지에 입력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에 유류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각 구체적 거래에 관한 판 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류업체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은행에 입력한 세금계산서의 상당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취소되었거나, 애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지도 않았었고, 그 이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은행에 고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유류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F의 증언이나 각 업체의 매출장 등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9) 매매가액 32억 원의 90%는 28억 8,000만 원이므로, 이 부분은 계산상 착오에 따른 주장으로 보인다.
각주10) 피고인 B의 변호인도 ㈜)AU ㈜AJ로부터 수주한 AY 골프연습장 보수공사 및 내부공사는 사실상 AQ(주)이 나중에 ㈜AJ로부터 도급받은 파3 골프연습장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17. 9. 18.자 피고인 B의 변호인 의견서)
각주11)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하 다른 피고인도 같다.
각주12)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AK에 대한 대출금 원금 30억 원은 제외한다.
각주13) 검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H,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취지에 대해 피고인 H은 실제 이건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건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피해은행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G의 경우 그가 운영하는 BD(주)가 이건 홍보관 공사를 실시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이건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