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6.경 이하생략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 작업 중 롤러에 왼발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종골 개방성골절(분쇄형), 좌측 족부 2, 3, 4, 5 족지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 족부 탈장갑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좌측 족부종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6. 1. 2.경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요추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8.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당한 족부 종골 골절 등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