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유지, 보수, 세척, 부품제작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6. 4. 말경 금형 분해작업을 하던 중 어깨와 좌측 날개뼈 부위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8. 3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과도한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11. 1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