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구합2012 판결

주문

1.

선정자 B, C, D, E, F, G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H, I에 대하여 한 유사경력보수합산(호봉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B, C, D, E,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시흥시의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 등은 시흥시의 청원경찰로 각 임용되기 이전에 지방행정관서에서 각 상근직(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각 근무경력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시흥시의 청원경찰로 각 임용될 당시 종전에 지방행정관서에서 각 상근직(일용직)으로 근무한 위와 같은 경력의 50%를 원고 등의 호봉을 획정하는 데 각 반영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 H, I은 2016. 8. 22. 피고에게 '시흥시의 상근직(일용직) 근무경력을 50%만 반영하여 호봉 획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그 시정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유사경력 보수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5. 원고 및 선정자 H, I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존의 50% 경력이 인정된 호봉을 정정하여 경력을 100% 산입 하되, 이와 같은 호봉정 정의 소급시기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시흥시에도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어, 민법 제163조에 규정된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준용하여 민원을 제기한 시점부터 3년 이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며, 추후 개최될 호봉획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5. 호봉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각 상근직(일용직) 근무경력 100%를 반영하여 원고 및 선정자 H, I의 호봉을 각 정정하였는데, 호봉정정일은 원고 및 선정자 H, I이 호봉정정을 요구한 2016. 8. 22.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 H, I은 2017. 3. 17. 피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 H, I의 각 상근직(일용직) 근무 유사경력을 당초의 호봉 획정 시부터 소급하여 반영하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24. 원고 및 선정자 H, I에게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정정을 요구한 원고 및 선정자 H, I의 민원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시흥시는 호봉정 정의 소급시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민법 제163조를 준용하여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정정된 호봉을 적용함을 고지한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 등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회신과 관련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등의 청구는 2017. 8. 21.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등과 같은 청원경찰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 등의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은 민원 제기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안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 등이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일부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은 민사소송절차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의하여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회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등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청원경찰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이고, 청원경찰의 호봉은 청원경찰 보수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청원경찰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원경찰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잘못된 호봉의 정정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이하 '이 사건 회신'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또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원고 등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인 피고에게 원고 등의 잘못 획정된 각 호봉을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각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의 각 호봉이 잘못 획정됨으로써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가 실제로는 호봉의 잘못된 획정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여의 청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선정자 B, C, D, E, F, G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선정자 B, C, D, E, F, G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H, I의 호봉정정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선정자 B, C, D, E, F, G가 피고에게 호봉정정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선정자들의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 B, C, D, E, F, G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주장의 요지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잘못 획정된 각 호봉을 원고 및 선정자 H, I이 피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년만 소급하여 정정한 채 잘못된 각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각 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고,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 H, I이 각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시흥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H, I이 각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에 지방행정관서에서 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H, I이 시흥시의 청원경찰로 각 임용될 당시 위와 같은 경력을 모두 산입하지 아니하여 원고 및 선정자 H, I의 각 호봉을 잘못 획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인 원고 및 선정자 H, I이 청원경찰로 각 임용될 당시로 소급하여 원고 및 선정자 H, I의 호봉을 각 정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잘못 획정된 각 호봉의 정정일을 원고 및 선정자 H, I이 시흥시의 청원경찰로 각 임용될 당시로 소급하여 달라는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B, C, D, E, F, G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인진섭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