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153 판결

산재 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제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22004, 보험율: 33/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2016. 5.경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 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철강 및 삽금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작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3.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4.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