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나1402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04. 3.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 "스페인산 돈육을 대여금 한도 내에서 수입하고, 그 돈육을 원고에게 넘겨 줄테니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챙겨라"고 말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 29.부터 2004. 7. 5.까지 총 84,9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중 2004. 6. 10.부터 2004. 10. 12.까지 피고로부터 37,12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47,780,000원(=84,900,000원 - 37,12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임금 9,100,000원과 퇴직금 1,900,000원을 합한 11,000,000원(=9,100,000원 + 1,900,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58,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

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6.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7.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를 상대방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1심판결과 동일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4107), 피고는 2017. 9. 4. 위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9. 14.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04. 7. 26.부터 2005. 5. 1.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 D은 원고의 동생이고, E은 피고의 배우자인 사실, 원고는 D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2004. 4. 29.부터 2004. 7. 5.까지 피고 명의의 진접농협 은행계좌로 총84,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2004. 6. 10.부터 2004. 10. 12.까지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37,12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E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약10444), 위 약식명령은 2007. 7. 6.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E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체의 직원인 원고의 임금 총 7,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사실, F는 2004. 6. 22. 이 사건 사업체로부터 위 사업체의 주식회사 고려마트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F와 피고의 명의로 그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 2004제2564호)를 작성하였는데, E은 그 당시 피고를 대리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4. 4. 2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면4786, 2012하단4794(병합)], 위 결정은 2014. 5. 8.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파산채권자로 신고 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법무법인 동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라.

앞서 본 인정사실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구하는 1. 나.항 기재 대여금은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돼지고기의 수입을 위한 것으로 원고는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를 상대방으로 위 대여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와 E은 부부 사이인 점, 파산면책 결정 당시 원고의 대여금 및 임금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신고 되지 않은 점, E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E은 위 다.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를 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고, 원고 주장의 대여금 및 임금 채권에 관한 채무자 역시 피고가 아닌 E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각주1) 원고의 2018. 4. 3.자준비서면 제1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