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엘이디 조명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임금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분 임금 1,187,097원 및 2016년 9월분 임금 1,342,903원 합계 2,530,000원을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합계 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와이엠에스(이하 '와이엠에스'라고 한다)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와이엠에스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전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금액에 원고의 임금까지 포함시켰으므로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자료(금전공탁서)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16. 와이엠에스를 피공탁자로 하여 물품대금 5,033,600원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원인사실에 '위 공탁금액에 원고의 임금 2,513,62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백상빈 김선화
각주1)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였던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A은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선정자 L은 원고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