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9.30.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인부로 근무하다가 2016. 12. 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분 임금 1,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염경호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