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22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7.부터 2015. 12.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인테리어 작업 등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11.분 급여 2,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