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513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경기본사 사회부장으로 입사하여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2)

D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B이 D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위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료되었다.

나.

D는 2012. 6. 5.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경기 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부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절차 진행 중 2012. 7. 27. 원고와 D 사이에 '원고는 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조건 없이 취하하고, D는 원고를 2012. 12. 31.까지 D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며, 양 당사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D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E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D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원고를 D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도과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2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라.

D는 원고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전보발령한 후,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2014. 4. 22. 양평 지역담당 부장으로, 2014. 11. 28. 경기본사 체육부장으로 각 전보발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4. 5. 8.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3280호로 D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이후 2014. 6. 9. D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6월 전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별지 녹취내용 기재와 같이, D 경영기획실장인 피고 C는 전면 스크린에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PT 자료를 띄우는 방식으로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부동산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등을 열거하면서, '언론재단 압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기만과 소송사기로 판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용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자나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당시 D 관리인인 피고 B은 '재직자 2명 외에는 재직자나 퇴직자들과 마찰이나 소송이 없고, 소송에서 이기는 대로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예정이다. 끊임없이 회사의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 낭비 그렇게 해서 계속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누구는 미지급 임금이 상당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그냥 일도 안하고 계속 찾아가는 일은 형평성 문제이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사.

피고 B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342호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2014카기1424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2014. 7. 10.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위 법원은 2014. 11. 25.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한편, D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상대로 D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발령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원고는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이를 기화로 D의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청구금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위 바.항 기재 피고 C의 발언 참조), 처분검사는 2014. 10. 8. D가 하였다는 전보발령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르지 않은 발령이므로 원고가 그 이행촉구의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결정을 받은 것을 법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 위 마항 기재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피고 B을 D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인천지방법원 2015타9104호로 피고 B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4. 14.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9105호로 피고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2014. 5. 8.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5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각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335호, 2015타채5311호, 2015타채9104호, 2015타채9105호, 2015타채4554호), 또한, 원고는 2011.부터 2014.까지 사이에 D(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관리인 피고 B)를 상대로 6건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8518호, 2012가소30699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29743호, 2012가소50471호, 2013가소23865호, 2014가소42603호).

카.

한편, D는 2015. 5. 26. D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D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4.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D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944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D는 2017. 4. 27. 이중취업과 업무방해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재차 해고하였다.

타.

또한, 2017. 3. 24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정기급여지급일 미지급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죄로, 피고 C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노3307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 내지 19, 21 내지 23,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자나 재직자들과 D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이 없고 오직 원고만 D를 상대로 부당한 소를 제기하는 등 마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용인경찰서, 수원지방법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D를 상대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위법 여부가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원고가 법원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여 D의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단정 짓고, 모든 임직원이 참석대상인 월례회의에서 원고의 실명과 직위를 언급하고 원고가 제기한 사건 목록을 PT 자료로 만들어 스크린에 게재하면서 원고를 일도 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만 찾아가는 사람으로 적시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D의 주요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여 공연히 구체성 있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을 밝힘으로써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PT자료를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써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의에서 적시한 내용은 원고가 재판청구권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의 소제기나 강제집행신청 등이 위법하고 상식적·도덕적으로도 부당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송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D의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하였는데, 그러한 발언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가 그동안 D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회사운영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관심사항을 보고한 것일 뿐이고,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D의 임직원들 앞에서 당시 참석 중이었던 원고를 특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PT자료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당시 D가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면한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소송제기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에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D(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관리인 피고 B)를 상대로 2014. 5. 8.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5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1.부터 2014.까지 사이에 6건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D는 2013. 5. 31.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발언 내용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 당시 피고들에게 회사운영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관심사항을 보고하고 D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면서 다른 임직원들의 소송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D가 원고를 부당하게 전보발령하고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법원에 신청하여 받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것으로, 이는 D가 고소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D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인 점, 위 6건의 임금소송 또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써 원고가 제기한 임금소송이 D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거나 회생절차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의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성명과 직위를 특정하여 언급하고 전면 스크린에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PT자료를 띄우는 방식으로 원고가 제기한 임금소송, 부동산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등을 열거한 점, 특히 피고 C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여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발언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일도 하지 아니 하고 위와 같은 소송 등을 통하여 임금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표현한 점, 이 사건 회의는 D 모든 임직원이 참석대상인 월례 회의로 공표가 이루어진 대상과 범위가 작지 아니한 점, 원고 또한 D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회의에 참석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전에 발언내용 내지 PT자료에 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회의 당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 당시 피고들의 발언 및 PT게재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를 특정하여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이상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의에서 PT자료까지 사용하며 원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회의의 참석인원 및 경과시간, 발언자와 참석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