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0. 5. 24.부터 2011. 7. 31.까지 유한회사 C(이하 'C')에 근무하다가, 2011. 8. 1.부터 2013. 3. 4.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1. 7.경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3년 2월분 임금 2,989,860원과 퇴직금 8,350,684원 합계 11,340,5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와 C는 별개의 법인이고, 2011. 7.경 C로부터 고용 승계를 포함하는 영업 일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를 양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2011. 8. 1.부터이다.
또한 원고는 2013. 3. 4.이 아니라 2013. 2. 28.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2016. 3. 2.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피고의 고용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1호증에 따르면, 피고와 C가 2011. 7.경 '피고가 C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C로부터 고용 승계를 포함하는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갑 4, 5,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피고가 C의 자산, 부채, 종업원, 매출처를 인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거래처가 겹치는 경우 거래처 담당을 조정하여 해결하였으며, C에서 피고로 이전해온 직원들의 급여 및 영업수당계산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채권·채무 양도양수 약정에 따라 C의 근로자로 신고한 92명 중 74명이 피고 소속으로 변경된 점, 피고 소속의 경리담당 직원 E, 피고 직원 F도 C에서 피고로 발령을 내어 직원들의 소속이 변경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에 속하였다가 피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의 대다수가 위와 같이 소속이 변경될 당시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대주주인 G과 C의 대표자 H은 친남매 사이이고, H은 위 세무조사 당시 G이 C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회사와 C는 같은 회사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가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2011. 7.경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3년 2월분 임금이 2,989,860원이고, 원고가 2010. 5. 24.부터 2013. 3. 4.까지 C와 피고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8,404,1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2월분 임금 2,989,86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8,404,129원(= 1일 평균임금 100,640원 × 30 × 1,016일/365일, 원 미만 버림) 중 8,350,684원 합계 11,340,5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동의하에 그 지급을 지체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 퇴직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퇴직일을 2013. 3. 4.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3. 2. 28.이라고 다툰다.
피고는 2016. 4. 21.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퇴직일을 2013. 3. 4.이라고 자백하였고,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을 2013. 3. 4.이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계산하고 있고, 2013. 3. 4. 기준으로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2016. 11. 1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련 진정사건, 형사사건 등에서 2013. 2. 28.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2013. 2. 28. 이후부터는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2013. 3. 4.자로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13. 3. 4.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2.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년 2월분 임금: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그 지급일이 다음달 10일이므로, 2013년 2월분 임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1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2.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1,340,54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7. 2. 1.자 참고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