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57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부터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가 수행하는 광주와 이천의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 총 합계액은 56,875,000원[= 2013. 11.분 인건비 420만 원(= 일당 15만 원 × 28일) + 2013. 12.분 인건비 4,675,000원(= 일당 17만 원 × 27.5일) + 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 16개월간의 인건비 합계 4,800만 원(= 월 300만 원 × 16개월)]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건비 중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숙소 관리비 및 잡비 명목으로 178만 원, 조경 식재팀 인건비 대납금으로 500만 원 등 총 678만 원(= 178만 원 + 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155,000원[(= 미지급 인건비 42,375,000원(= 56,875,000원 - 1,450만 원) + 기타 공사비용 등 67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에게 공사금액 일부를 정산해 준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인건비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목 식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각 계좌로 37,814,400원[= 26,454,400원(계좌번호 F) + 1,136만 원(계좌번호 G)]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온 것은 아니고, 2014. 2. 내지 5., 7., 8., 11. 등에는 피고 측으로부터 전혀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점[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 및 H(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등으로부터 40 ~ 500여만 원의 금원을 불규칙적으로 입금받았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인건비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피고는 일관되게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다만 공사 도중 경비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라고만 진술하는 점, 원고 스스로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및 다른 사람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1.까지는 I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원고는 피고의 실사주인 C로부터 임금 42,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6. 3.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형제8780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인건비(2013. 11. 일당 15만 원, 2013. 12. 일당 17만 원, 2014. 1.부터 2015. 4.까지 각 월 300만 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기타 공사비용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숙소 관리비 및 잡비 명목으로 178만 원, 조경 식재팀 인건비 대납금으로 500만 원 등 총 678만 원(= 178만 원 + 5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