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부터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가 수행하는 광주와 이천의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 총 합계액은 56,875,000원[= 2013. 11.분 인건비 420만 원(= 일당 15만 원 × 28일) + 2013. 12.분 인건비 4,675,000원(= 일당 17만 원 × 27.5일) + 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 16개월간의 인건비 합계 4,800만 원(= 월 300만 원 × 16개월)]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건비 중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숙소 관리비 및 잡비 명목으로 178만 원, 조경 식재팀 인건비 대납금으로 500만 원 등 총 678만 원(= 178만 원 + 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155,000원[(= 미지급 인건비 42,375,000원(= 56,875,000원 - 1,450만 원) + 기타 공사비용 등 67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에게 공사금액 일부를 정산해 준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먼저 원고의 인건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목 식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각 계좌로 37,814,400원[= 26,454,400원(계좌번호 F) + 1,136만 원(계좌번호 G)]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온 것은 아니고, 2014. 2. 내지 5., 7., 8., 11. 등에는 피고 측으로부터 전혀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점[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 및 H(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등으로부터 40 ~ 500여만 원의 금원을 불규칙적으로 입금받았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인건비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피고는 일관되게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다만 공사 도중 경비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라고만 진술하는 점, 원고 스스로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및 다른 사람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1.까지는 I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원고는 피고의 실사주인 C로부터 임금 42,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6. 3.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형제8780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인건비(2013. 11. 일당 15만 원, 2013. 12. 일당 17만 원, 2014. 1.부터 2015. 4.까지 각 월 300만 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기타 공사비용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숙소 관리비 및 잡비 명목으로 178만 원, 조경 식재팀 인건비 대납금으로 500만 원 등 총 678만 원(= 178만 원 + 5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