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나583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제17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증인 F 증언 및 당심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이유로써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등 ㈜케이티에프에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하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부산 홈경기장 내 사무실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였으며, 휴가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제한을 받은 점, ③ 피고 소유의 법인카드, 법인차량, 피고 회사의 명함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였고,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도 않았으며, 월급여로 명시된 임금을 받으면서 이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등록한 채 일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케이티로부터 근로계약과 용역계약 중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고 용역계약을 선택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및 급여액의 차이 등 양쪽 계약 형태의 장단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을 선택한 근로자들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특별히 용역계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케이티 측의 직·간접적인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약기간 중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K 등의 지시 내지는 관리를 받거나 업무협의를 거쳐야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근태현황 등이 작성되었거나 피고에게 전달된바 없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이 원고에게 적용되지도 않았던 이상 피고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 원고의 근무 형태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원고 지위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독립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영비 지급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원고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 인상이 있었을 당시에도 당초의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액만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기타 명목의 보너스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의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경제적 독자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