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5897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66,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각 지급을 구한 2012. 8.부터 2015. 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21,680,533원과 퇴직금 20,345,347원 중 2012. 8.부터 2014. 4.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12,222,630원과 퇴직금 15,799,246원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도 당심에서 2012. 8.부터 2014. 4.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12,222,630원과 퇴직금 14,944,34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014. 5.부터 2015. 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일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8.부터 2014. 4.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7. 4.경 오산시 E에서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환자감시원인 보호사 20여명을 비롯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1. 4. 21.경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4.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며,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제42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3. 3.부터 2014. 4. 28.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보호사로서 격일로 24시간(09:00 ~ 익일 08:50)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11:00경 중식, 16:00경 석식, 익일 07:00경 조식을 위해 1시간씩, 19:30경 TV 시청 및 휴식을 위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며,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도 2시간 간격으로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의 수면상태를 점검하고, 3시간 간격으로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1일 근무시간을 '당일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1,693,6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5. 2.부터 2015. 4. 15.까지 및 2015. 8. 1.부터 퇴직일인 2015. 9. 30.까지 보호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는 2015. 4. 16. 원고를 피고 병원의 보호과에서 송무과로 전보하고, 이어서 2015. 5. 20.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한편, 2015. 8. 1. 원고를 보호사로 복직시켰으므로,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2015. 4. 16.부터 2015. 7. 31.까지는 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3.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2. 8.부터 2014. 4.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매월 평균 13일씩 근무하였고, 근무일 하루당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제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2001. 4. 20.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에 '임금은 모든 제 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이후 피고가 2001. 5.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으로부터 환자감시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4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이하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 피고가 2009년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제42조(시간외근로) 제6항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원의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1. 4. 20.자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에 '임금에는 모든 제 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다가[2014. 5. 2. 작성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월급여액이 1,693,600원(기본급 703,834원, 약정연장수당 879,792원, 약정야간수당 109,97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초과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약정이나 그 액수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2014. 5. 2.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기본급 703,834원과 약정연장수당 879,790원, 약정야간수당 109,970원 및 대체수당, 조정수당만을 지급하였는데, 2012. 8.부터 2014. 4.까지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조정수당 외에도 직무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종전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2015. 9. 14. 피고 병원에 대하여 '환자 감시 업무의 특성상 보호사들에게 입원 중인 환자의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은 환자 감시 업무 이외에도 타 업무를 겸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8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이하 '관련 행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점, ④ 이후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602호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의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누34904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2017.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결국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 ~ ㉱의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5. 2. 이전에도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4. 5. 2. 이전에도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피고 병원에서 추가 근로를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피고 병원에서 추가 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도 2시간 간격으로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의 수면상태를 점검하고, 3시간 간격으로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들의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보호사들은 1시간마다 환자들의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2시간마다 격리된 환자를 점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업무가 야간 소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반복되며, 알코올병동에 근무하는 보호사들은 환자들의 외출, 외박 및 귀원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다가, 소란도 자주 벌어져 이에 대처하느라고 야간에도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휴게시간, 특히 야간에 피고 병원 내에서 응급 상황이나 격리·강박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기한 시간은 이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평균 급여가 1,627,890원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7,805원이며, 원고의 1일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총 근무일수가 261일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12,222,630원(=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총 근무일수 261일 × 1일 평균 초과 근로시간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7,805원 × 1.5)이 된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인 2015. 9. 30.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이 2015. 3. 16.부터 2015. 4. 15.까지 및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총 92일인 사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보·해고·복직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기간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이 6,246,4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4,944,340원[= 67,895원(=3개월 총 급여액 6,246,425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린다) × 30일 × 원고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인 2008. 6. 1.부터 2015. 9. 30.까지 2,678일 ÷ 365일]이 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의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12,222,630원과 퇴직금 14,944,340원 등 합계 27,166,970원(= 12,222,630원 + 14,944,3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각주1) 이후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원고와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주당 근무시간도 40시간으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근로계약서에는 879,79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79,790원이 지급되었다.

각주3) 근로계약서에는 109,97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9,970원이 지급되었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을 제15호증) 제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