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590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 내지 제4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부당이득에 대하여

1)

결근 및 지각을 한 근무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지각을 하는 경우 임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공제 약정의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경우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일할 계산하여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6 내지 68, 7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 11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식대 및 휴일근로수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먼저, 이중 지급되었다는 식대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81, 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피고의 월 급여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월 급여액 외에 식대 명목으로 2015. 4. 28. 2만 6,000원, 2015. 7. 16. 4만 7,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피고에게 식대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1, 8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식대 명목의 위 7만 3,500원(= 2만 6,000원 + 4만 7,500원) 외에 2015년 2월분 급여 118만 원, 3월분 급여 118만 원, 4월분 급여 118만 원, 5월분 급여 145만2,600원, 6월분 급여 123만 9,240원, 7월분 급여 145만 2,6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4.경부터 2015. 7. 31.까지의 임금액 총 82만 666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위 법원 2016고정1354)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달 원고로부터 위 계약서를 통해 식대를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 급여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어서 부당 지급되었다는 휴일근로수당액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 40만 원의 가산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용자에 의한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나 특정한 날의 근로 강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가산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가 요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일연장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먼저 프로젝트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장 근무를 지시하거나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피고에 대한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5 내지 60, 6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포함하여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준 급여명세서에 별도의 퇴직금 명목의 돈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원고 주장대로 피고에 대한 월 급여를 기본급여와 퇴직적립금으로 분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피고가 매월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별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이로써 원고와 사이에 추후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현정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